*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소재 기업만 신청가능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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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제품패키지(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포장 디자인 / 제작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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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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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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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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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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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 등 포장 디자인 / 제작ㆍ개선 지원
- 기업 당 연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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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박스 및 포장재 등 산출물에 선정기업명 확인 가능해야함
- 신규 개발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기존 패키지에 대한 개선의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시 지원 가능 (※ 기존 재품에 대한 단순 수선·유지 보수의 경우 제외)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제작 및 개선 결과물 우편 제출 필수
(단, 우편 제출이 어려운 큰 사이즈 포장재는 제외)
- 이미 제작중이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제작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
- 타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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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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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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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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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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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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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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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디자인/제작ㆍ개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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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완료 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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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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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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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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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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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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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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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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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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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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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패키지 개선 추진계획서 【제29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포장재 제작관련 견적서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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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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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금 신청서 【제30호 서식】
-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포장재 제작 결과물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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