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통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정부3.0)은 물론 환경기술개발부터 산업육성 및 해외수출지원과 친환경생활까지 전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에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2,195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하오니, 관련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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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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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접수 규모(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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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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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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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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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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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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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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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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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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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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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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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육성자금(1,0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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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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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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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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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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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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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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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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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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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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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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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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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84
|
8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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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육성자금(455억원)
|
시설자금
|
255
|
127
|
51
|
51
|
26
|
운전자금
|
200
|
100
|
40
|
40
|
20
|
환경개선자금(6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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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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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270
|
108
|
108
|
54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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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4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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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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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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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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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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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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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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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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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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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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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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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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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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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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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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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변동
금리
’15.
1분기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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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체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
(폐기물처리업(재활용)허가를 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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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17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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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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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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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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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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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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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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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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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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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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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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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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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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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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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당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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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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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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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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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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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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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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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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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시점
고정
금리
’15.
1분기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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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등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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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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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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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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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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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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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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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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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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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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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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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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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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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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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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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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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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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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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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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반·철도 이용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유독물·취급제한·취급금지영업등록 또는 허가를 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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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융자접수는 매 분기초 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
1분기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 : 2015.1.26(월) 09:00부터 2015.2.2(월) 18:00까지
-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 : 2015.2.2(월) 09:00부터 2015.2.9(월) 18:00까지
- 접수마감 후 1분기 접수규모 2배 이내로 초과승인 하되, 평가시스템을 통해 심사순위 선정
※ 천연가스공급시설은 평가시스템을 통한 심사순위 선정 제외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인터넷 접수 시 회원가입 및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융자 신청자는 심사순위 평가를 위한 최근 2년간 재무정보 입력 및 근거자료 첨부(단, 창업업체 제외)
신청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전화 : 02-380-0253~025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및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2015년 1월 26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