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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 2015년 수출중소기업 샘플 지원사업 ready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kita.net/
검색키워드 판로/운송/통관비/해외바이어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5년 1차 중소기업 샘플 수출 지원업체 모집

2015년 1차 중소기업 샘플 수출 지원업체 모집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초보․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 1차 중소기업 샘플수출 운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지원 목적


 ㅇ 경기도 소재 초보․중소 수출기업의 신규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해외 시장 개척 의지를 제고하고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확대 도모


 


□ 지원 개요


 ㅇ 대상 : 경기도 소재 초보․중소 수출기업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이면서 연회비 완납 업체

   - 2014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이거나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ㅇ 내용 : 해외바이어 대상 샘플제공 시 운송․통관비 지원

           (선정업체당 50만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ㅇ 지원기간 : 2015. 2. 9(월)~6.30(화), 샘플 제품 픽업 기준

    *지원기간 내 지원금액(50만원)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월되지 않음

 ㅇ 품목 : 신청업체 직접 제조 제품(수출 대행 품목은 해당 없음)

 ㅇ 조건  1) 협회가 지정한 물류업체 활용시만 지원

            (우체국 EMS, DHL, FEDEX 등의 개별적 업체 이용시에는 지원 안됨)


            * 물류업체는 1월중 지정예정으로 특송, 항공, 해상운송이 모두 가능한 업체로 향후 선정된 업체에 안내 예정

          2) 직접 제조 제품의 샘플을 수출하려는 기업(수출 대행업체 신청 불가)

            * 협회직원 및 물류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업체 현황 확인

          3) 일반 운송이나 본지사간 내부거래를 위한 운송비는 지원하지 않음   

          4) 운송 후 샘플운송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등)가 확인이 되어야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업체가 운송비 부담


            * 무상샘플 수출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인보이스로 갈음


          5) 수입국 규정에 의한 샘플 통관 불가에 대한 책임은 수출업체에 있음


          6) 운송 요금은 협회가 지정한 물류업체의 Tariff에 준하여 운영함(향후 선정 업체에 Tariff 안내 예정)


 


□ 업무 절차


 ① 사업지원 신청 접수(2015.1.20~1.30)

 ② 선정업체 발표(2015.2.6)

 ③ 선정업체별 담당 물류업체 지정

 ④ 선정업체 현장 답사 및 담당자 면담

   *현장 답사 후 직접 제조업체가 아니거나 제출 서류가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⑤ 선정업체가 지정 물류업체에 샘플 수출 운송 신청(일정 및 품목 등)

 ⑥ 물류업체가 운송 진행 후 업체에 결과 통보

 ⑦ 샘플 증빙서류 확인(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등)


   *무상샘플 수출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인보이스로 갈음

 ⑧ 무역협회가 물류업체에 대금 지급



□ 사업 지원 신청


 ㅇ 신청기간 : 2015.1.20.(화)~1.30.(금)

 ㅇ 모집업체 : 총 30개사(3배수 선착순 마감 : 신청업체가 90개 초과될 경우 조기마감)

    * 이메일 또는 서류 도착일 기준

 ㅇ 선정업체 발표 : 2015.2.6.(금), 개별통보 예정


ㅇ 제출서류

   - 중소기업 샘플수출 지원신청서 1부

   - 전년도 손익계산서(매출액 증빙) 1부(2014년 결산이 안되었을 경우 2013년 자료 제출 가능)

   - 수출실적증명서 1부(※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최근 신설 업체로 손익계산서와 수출실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신청서에 동 사유를 기입하고 향후 계획 작성 요망

   - 해외바이어의 샘플 요청 관련 증빙

    *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나 샘플 요청 메일 내용을 스캔하거나 출력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과거 자료 제출해도 됨)

   - 회사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보유 업체에 한함)

   - 국내외 특허 및 인증서(보유 업체에 한함)


 ㅇ 제출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로 스캔 후 이메일(kgkita@kita.net) 송부 또는 직접 제출(우편 가능)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구주소 :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2층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오훈근 팀장(Tel. 031-259-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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