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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3-03 11:00 - 2015-03-2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기술개발 / 마케팅 / 교육 / 유망 / 가구
첨부파일
사업담당 클러스터육성팀 최태일(031-776-4814) , 인사총무팀 최대식(031-259-6250) ,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 , 디지털제조혁신팀 이혜진(031-850-3638)

「2015년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유망한 경기도 가구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부터 판로 개척지원으로 가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도내 가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月 - 12月

 ○ 사업내용 :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등 총 소요비용의 50%-70% 이내 직접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매출 10억원 이상(직전년도)의 가구

               가구제조기업(※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단, 연속 3회이상 수혜기업은 1천만원 이내 지원)

 ○ 추진절차 (※ 참여기업에서 과제수행 후 지원금 지급)

사업공고

참여기업 모집

서류심사(현장실사)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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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사업추진

업무협약

선정결과 통보

현장실사는 우선적으로 가구신상품개발, 시제품 제작 신청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他분야 신청기업도 진행예정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5. 3. 3.(화) - ’15. 3. 20.(금)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접수 (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1)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

      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2) [사업신청] 좌측 상단 ‘이지비즈 로고’ 클릭 후 초기 화면에서 ⇒

       지원사업명「2015년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클릭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업 당 최대 2개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세부사업 신청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별첨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명 (민원24) 1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이전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공장등록증명 (민원 24) 1부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외 (단, 해당 증빙자료 제출 必)

소기업 및 소상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12년도, ’13년도, ’14년도)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최종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복수 견적서를 받아 금액 등을 비교하여 진행 요망

해당시

제출

⑧ 카탈로그 앞면․내지 (기업명, 제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 시 제출 必

⑨ 인증서 (해당 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G-STAR 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확인,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⑩ 디자인전문기관 제출자료 (가구신상품개발지원 신청기업에 한함)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빙자료, 개발참여인력(디자이너)경력 증명서, 디자인 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명, 디자인개발실적 증빙자료(굿디자인, 공모전 수상경력 등)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⑦, ⑩은 내서류함 파일가져오기 아닌 *별첨*으로 첨부할 것

※ 접수 이후 선정․평가 등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 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

            (전화) 031-850-7127, 7125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2015년 3월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클러스터육성팀 최태일(031-776-4814) , 인사총무팀 최대식(031-259-6250) ,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 , 디지털제조혁신팀 이혜진(031-850-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