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안내
『2015년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지정하여 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32개사 내외
나. 지원기간 : 수임계약시점 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다. 사업내용 : 수출멘토 1명이 약 5개월간 기업 4개사를 전담하여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라. 지원사항 : 멘토 수임비용 100만원 매월 지원
※ 기업부담금 매월 25만원
마.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
2. 수출멘토 업무지원내용
가.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지원
다. 무역실무 지원(무역절차, 관련서류 작성 및 검토, 통관 등)
라. 경기도 해외마케팅사업 안내 및 멘티기업 현장 지원 등
마. 유의사항 : 상기 사항은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의 포괄적 지원내용 중 일부이며, 멘토의 전문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15. 2. 26(목) ~ 2015. 3. 11(수)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나. 필수 제출사항
(1)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2) 수출멘토링 활용 계획서(별첨 양식작성 후 첨부)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및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경기도 소재 공장 보유시)
(4) 2014년 재무제표 사본(필수) 1부 (14년 미발행시 13년 재무제표 제출)
⑤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 (수출실적 보유시)
※ 무역협회회원사는 인터넷증명서발급센터(webdocu.kita.net) 이용가능하며, 비회원사는 무역협회 본사 및 각 지부 방문신청
⑥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내)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다. 추가(선택) 제출사항(선정시 반영)
(1)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1부
(2) 기타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에 유리한 자료 (특허, 실용신안 등의 경우 항목별 1부만 제출)
※ 선정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3월 20일(금)이내
나. 선정기업 개별 통보 (팩스 및 이메일)
6. 문의처
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우창기 주임 ☎031-259-6144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센터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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