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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2-26 00:00 - 2015-03-11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수출 / 멘토 / 멘토링 / 컨설팅 / 무역 / 장기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우창기(031-259-6703)
『2015년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안내


『2015년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지정하여 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32개사 내외

 나. 지원기간 : 수임계약시점 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다. 사업내용 : 수출멘토 1명이 약 5개월간 기업 4개사를 전담하여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라. 지원사항 : 멘토 수임비용 100만원 매월 지원

                  ※ 기업부담금 매월 25만원

 마.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


2. 수출멘토 업무지원내용

 가.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지원

 다. 무역실무 지원(무역절차, 관련서류 작성 및 검토, 통관 등)

 라. 경기도 해외마케팅사업 안내 및 멘티기업 현장 지원 등

 마. 유의사항 : 상기 사항은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의 포괄적 지원내용 중 일부이며, 멘토의 전문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15. 2. 26(목) ~ 2015. 3. 11(수)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나. 필수 제출사항

  (1)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2) 수출멘토링 활용 계획서(별첨 양식작성 후 첨부)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및 장등록증명원 사본 (경기도 소재 공장 보유시)

  (4) 2014년 재무제표 사본(필수) 1부 (14년 미발행시 13년 재무제표 제출)

  ⑤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 (수출실적 보유시)

    ※ 무역협회회원사는 인터넷증명서발급센터(webdocu.kita.net) 이용가능하며, 비회원사는 무역협회 본사 및 각 지부 방문신청

  ⑥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내)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다. 추가(선택) 제출사항(선정시 반영)

  (1)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1부

  (2) 기타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에 유리한 자료 (특허, 실용신안 등의 경우 항목별 1부만 제출)

    ※ 선정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3월 20일(금)이내

 나. 선정기업 개별 통보 (팩스 및 이메일)


6. 문의처

 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우창기 주임 ☎031-259-6144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센터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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