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사업 공통사항
□ 사업목적
경기북부 특화산업(섬유․가구‧피혁) 중소기업의 맞춤형 기업애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공통내용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섬유․가구․피혁 기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
-
|
지원신청
(신청기업)
|
• 이지비즈(www.egbiz.or.kr) 이용 온라인 신청
|
-
|
▽
|
-
|
-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이지비즈로 접수
|
-
|
▽
|
-
|
-
|
평가 및 지원결정
|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
-
|
-
|
▽
|
-
|
과제진행
|
-
|
과제수행
|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
|
-
|
▽
|
-
|
지원금지급
|
-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
|
▽
|
-
|
-
|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
|
▽
|
-
|
-
|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섬유․가구‧피혁 기업 이외의 기업
- 지방세 미납 기업
- 공인되지 않은 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할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입금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
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보유시)
- ’14년도 재무제표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 24시 발급가능)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국내․외 규격인증서,
각종 인증서 (해당 시 등록)
- 추진계획서(붙임서식) 별첨 제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종업원 수 확인) 별첨 제출
○ [사업신청]
좌측 상단 ‘이지비즈 로고’ 클릭 후 초기 화면에서 ⇒ 지원사업명「(북부권역) 2015년도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사업(전문가컨설팅)」클릭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 지원금 신청 방법 (선정기업에 한함) - 온라인 접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일체서류
□ 문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 최대식 차장(☏031-850-7125)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지원」사업계획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업체당 최대 3,000천원(컨설팅비+출원비용)
※ 출원비용 항목별 건당 지원한도
구 분
|
신청업체 지원내역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 비율 및 내역
|
디 자 인
|
100 천원
|
500 천원
|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자체출원시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
상 표
|
100 천원
|
500 천원
|
실용신안
|
500 천원
|
1,000 천원
|
국내특허
|
1,000 천원
|
3,000 천원
|
□ 추 진 절 차
○ 디자인/상표권 출원 : 사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 산업재산권 지원계획
○ 상표 및 디자인 등록
- 지원기준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①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②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 등(우선심사비용제외)
※ ①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②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③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