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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 특화산업경영지원 (산업재산권출원)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3-09 09:00 - 2015-10-1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금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경기북부 / 특화산업 / 산업재산권 / 특허
첨부파일
사업담당 클러스터육성팀 최태일(031-776-4814) , 인사총무팀 최대식(031-259-6250)

2015년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사업 공통사항


□ 사업목적

경기북부 특화산업(섬유․가구‧피혁) 중소기업의 맞춤형 기업애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공통내용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섬유․가구․피혁 기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

지원신청

(신청기업)

• 이지비즈(www.egbiz.or.kr) 이용 온라인 신청

-

-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이지비즈로 접수

-

-

-

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

-

-

과제진행

-

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

-

지원금지급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

-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

-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지원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대상

  - 섬유․가구‧피혁 기업 이외의 기업

  - 지방세 미납 기업

  - 공인되지 않은 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할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입금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

      스템(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

      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보유시)

      - ’14년도 재무제표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 24시 발급가능)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국내외 규격인증서,

        각종 인증서 (해당 시 등록)

      - 추진계획서(붙임서식) 별첨 제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종업원 수 확인) 별첨 제출

[사업신청]

   좌측 상단 ‘이지비즈 로고’ 클릭 후 초기 화면에서 ⇒ 지원사업명「(북부권역) 2015년도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사업(전문가컨설팅)」클릭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 지원금 신청 방법 (선정기업에 한함) - 온라인 접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일체서류

 

□ 문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 최대식 차장(☏031-850-7125)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지원」사업계획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업체당 최대 3,000천원(컨설팅비+출원비용)

    ※ 출원비용 항목별 건당 지원한도

   

구 분

신청업체 지원내역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 자 인

100 천원

500 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자체출원시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상    표

100 천원

500 천원

실용신안

500 천원

1,000 천원

국내특허

1,000 천원

3,000 천원


□ 추 진 절 차

디자인/상표권 출원 : 사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 산업재산권 지원계획

○ 상표 및 디자인 등록

  - 지원기준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①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②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 등(우선심사비용제외)

     ※ ①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②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③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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