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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3-11 13:00 - 2015-03-2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산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안산시/경영환경개선/경영환경/점포환경/홍보물/광고/POS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5년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안산시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나타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5년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가점부여)

- 세월호 사고 피해 유가족(직계 존비속에 한함)

-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여성기업(사업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2014년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또는 2014년도 타기관 유사지원사업 수혜 사업자

    

○ 상반기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15년 6월

※ 금번 상반기 모집은 60개사 내외, 지원자금은 150백만원 이내이며,

하반기(′15년 7월 ~ 12월)에도 60개사 내외 150백만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 사업자 당 최대 300만원 이내(지원사업 단위별 한도액 이내)

단위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홍보물 제작지원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제작

홈페이지, 모바일웹 : 한글이나, 외국어 홈페이지⋅모바일웹의 신규제작 또는 전면개편 제작

제품포장지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CI제작 : 기업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 제작

BI제작 : 기업제품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 제작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광고비 지원

라디오광고 :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잡지/신문광고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의 검색광고, 배너광고

버스⋅택시⋅지하철광고 : 국내에서 운행되는 버스⋅택시⋅지하철 내 광고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 간판교체 지원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상품 배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진열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구입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1기업 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지원사업 단위별 한도액 이내, 공급가액 기준)

1회 신청 시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추진절차

신청

평가

-

온라인 신청

(신청기업)

www.eg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

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60점이상) 진행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60점이상) 진행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

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및 POS지원사업 현장점검 실시

-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점검 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5년 3월 11일(수) 13:00 ~ 3월 26일(목)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경영환경개선사업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추가 첨부서류 제출(우편, 방문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후 추가 제출서류는 E-mail,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3, 4, 5, 6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가입 확인서 등(택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 1부(1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 지적재산권 등록/출원서 사본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및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지원센터 문진기 대리

TEL: 031-888-0913,   e-mail: lunar95@gsbc.or.kr

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 R&DB센터 106호

 방문접수 : 안산시청 지역경제과

홈페이지 : http://www.egbiz.or.kr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사전승인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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