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도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4-01 09:00 - 2015-04-1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성남시 , 용인시 , 고양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금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사업화 / G-STAR / 지스타
첨부파일
사업담당 동부권역센터 박노진(031-830-8564)
‘강소기업 바로가기’

‘강소기업 바로가기’

2015년도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 시행 공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시·군,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일



경기도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한국나노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경기도형 글로벌 강소·중견기업의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개요

 o 사업기간 : 공고일 ~ 2016. 6.

 o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부문 지원

 o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3. 신청자격’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o 지원금액 : 기업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o 지원규모 : 총 22개사

 o 주관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경기테크노파크(GTP),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한국나노기술원(KANC) 등 공동

 2. 세부 지원내용

□ 추진 절차

구   분

 

추 진 주 체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주관기관

 

 

 

 

사업설명회

 

경기도·주관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신청기업

 

 

 

 

예비기업 선정

 

내․외부 전문가(서류심사)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기업진단

·

컨설팅

 

컨설턴트 매칭

 

GSBC

 

 

 

 

 

 

 

 

기업진단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예비기업 ․ 컨설턴트

 

 

 

 

G-STAR기업 선정

 

내․외부 전문가(발표심사)

 

 

 

 

협약 체결

 

GSBC·G-STAR기업

 

 

 

 

과제수행

 

G-STAR기업

 

 

 

 

완료 및 정산 보고

 

G-STAR기업

 

 

 

 

지원금 지급, 성과분석, 인증서 수여

 

경기도·주관기관


□ 단계별 지원내용


 ① 예비기업 : 44개사(2배수) 내외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기업당 지원한도액

기업진단 및 컨설팅

 ․ 기업 현안진단․컨설팅 (경영현황, 보유기술 등)

 ․ 지원사업 우선순위 코디네이팅

 ․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1,800천원

   ※예비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기업별 1,800천원(부가세는 기업부담) 이내에서 지원하며, G-STAR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비용이 본 지원금에 포함됨.


 ② G-STAR 기업 : 22개사 내외

구  분

지원 항목

 비 고

사업화 지원

 ․ 제품상용화(금형, 워킹목업, 디자인) 과제

 ․ 권리·인증(산업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

 ․ 수출마케팅(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홍보물제작, 전문지 광고)

 ․ 시장정보 분석

 ․ 나노기반 공정기술개발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 투자유치(IR자료작성, 설명회 참석)

 ․ 기술이전(기술도입, 판매)등

 ․ 기술사업화(기술경영)컨설팅

주관기관

연계 지원

 ․ 중앙정부 R&D 과제 참여 컨설팅

 ․ 기술닥터 연계 등 단기 애로기술 해결 지원

 ․ 기타 연계지원(무역기금융자, 무역보험,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세부사업 내에서 중복신청·지원이 가능하고, 전체 지원금 한도는 기업당 100백만원임.


□ 심사평가 기준

구 분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고용증가율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

배 점

100점

10점

10점

5점

15점

10점

15점

20점

15점

   ※가산점 별도 부여 ([참고1]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참고1]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2015.4.15)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졸업기업 포함)

· GSBC 경기벤처빌딩 수원/안양/고양/북부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 GTP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GSTEP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KANC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

 3. 신청자격

 o 아래의 ‘필수요건’ 전부와 ‘선택요건’ 중 1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요건

(①~③ 모두 충족)

① 참여 시·군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 2015년도 참여 시·군 : 성남, 화성, 용인, 부천, 시흥, 고양 등 6개市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③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지식서비스업([참고4] 참조)) 이상

 

and

 

 

 

④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⑤ 직전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⑥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⑦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이 150% 이하

⑧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30% 이상

⑨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이거나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선택요건

(④~⑨ 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제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참고3]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①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⑦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⑧ 대기업

 ⑨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 ⑥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참고4]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4. 추진 일정

□ 주요 일정

사업설명회

신청서 

접수 마감

예비기업

선정

기업진단

및 컨설팅

G-STAR기업

선정 및 협약

과제수행

 및 완료

3.25(수)

14:00

4.15(수)

18:00

접수마감 후 15일 이내

5월 중

6월 중

~ 2016. 6

 ※ 전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필요시 우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gsbc.or.kr/)에 공지할 예정임.

□ 사업 설명회

 o 일   시 : 2015. 3. 25(수) 14:00 ~

 o 장   소 : 광교테크노밸리 內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번지)

 o 내   용 : 사업 안내자료 배포, 신청서 작성요령 등 관련사항 브리핑


 5.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지비즈시스템 - www.egbiz.or.kr)


□ 관련양식 교부 (참여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o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

 o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o 경기과학기술진흥원(www.gstep.re.kr)

 o 한국나노기술원(www.kanc.re.kr)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지정양식]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추진계획서  1부.

②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⑦ 신청자격(선택요건) 확인 증빙자료(해당 시)  각 1부.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3.12, ’14.12,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⑫ 기타 참고자료(특허증, 카탈로그 등)  각 1부.

구  분

증빙 자료

고용증가율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 매월말일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후 12로 나눈 인원( =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 / 12 )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수출액 비중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연구개발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5. 4. 1(수) 09:00 ~ 4. 15(수) 18:00

 o 접 수 처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o 문 의 처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전자메일

GSBC

443-77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성장지원팀

031-259-6072

nohjin@gsbc.or.kr

GTP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

031-500-3037

swk@gtp.or.kr

GSTEP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사업관리팀

031-888-9941

shadmoon@gstep.re.kr

KANC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정책개발실

031-546-6416

aeri.choi@kanc.re.kr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는 CD 또는 USB 등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별도 제출


 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여성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G-창업프로젝트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기술닥터 참여기업(중기애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해외규격인증 /  국내규격인증 /  NEP/NET 인증기업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공정기술개발 참여기업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