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두바이 국제가구전시회(INDEX)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5 두바이 국제가구 전시회(INDEX)』 참가지원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 관련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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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2015 두바이 국제가구 전시회(INDEX)
* 23회째 진행되는 중동 최대 가구, 인테리어 전시회
2. 전시기간 : 2015년 5월 18일(월) ~ 5월 21일(목), 4일간
3. 개최장소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4. 전시품목 : 가정용ㆍ사무용 가구, 바닥재, 부엌, 욕실, 인테리어관련
5. 전시규모 : 30,000sqm, 총725개사 참가(2014년)
6. 개최규모 : 한국관 전체 18개사(경기도관 8개사)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 모집기한 : 2015년 3월 27일(금)까지
2. 모집업체 : 8개사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관련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1,500만불 이하인 제조업, 도․소매업
4. 지원사항 : 1부스 기준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편도운송비 등 50% 이내
5. 선정방법 : 도 선정 기준에 의함
6. 위탁운영기관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7. 협력기관(해외전시회 주관)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8. 기타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위반 시 불랙리스트 등재)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기한과 상관없이 조기 마감
1. 신청기간 : 2015. 3. 20(금) ~ 3. 27(금),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5 두바이 국제가구전시회(INDEX)”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2.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 단,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선정공지 후 최근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을 확인하여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을 공지드리며, 신청서류 허위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사항이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신중을 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 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③ 2014년 수출실적(필수등록/무역협회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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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① 최근3년간 경기도 지원받은 전시회 참가이력 증빙서류(선정 통보 공문, 해당기업만 제출)
→ 증빙서류는 스캔해서 별첨파일에 업로드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4.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 고태진 주임(Tel. 031-850-7126, e-mail : lubien0420@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