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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4-10 00:00 - 2015-04-27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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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공고 제2015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공고 제2015-16호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목표

   ❍대․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기술개발 단계부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구매의향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판로 확보

 □ 지원방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술 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로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1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며,

   ❍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 수요처에서 해당 기술개발 제품을 일정 기간/규모 구매하여 제품의 판로를 확보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억원 / 2개 신규 과제 지원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 개발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자유공모

과제당 1억원 이내

현금 10% 이상

    * 총 개발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참고 】사업비 산정 예시

 

 

 

‣ 도 지원금이 90백만원인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총 개발비

비  율

총 사업비의 90%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100%

계산식

도 지원금 ≤ (총 사업비 × 0.9)

민간현금 ≥ (총 사업비 × 0.1)

-

금  액

90백만원

10백만원

100백만원

 □ 지원기간 : ’15. 5. ~ ’16. 4.(협약일로부터 1년)

 □ 지원대상 : 구매조건부 대(중견 포함)․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개발과제

   ❍과제형태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년도(’14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역제안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인정된 경우도 가능

   ❍과제분야 : ①, ② 조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한 과제

     ① 신기술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의 제품과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②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를 통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제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이 과제종료 이후 3년 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상용화 기술 : 지원일로부터 1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개발 성공 제품을 해당 기술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 참고 】지원 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3. 신청자격

 □ 추진체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이 반드시 포함

주관기관 유형

참여기관 유형

비고

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

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

중소기업(도내 소재)을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 必)

 4. 기술 수요처의 역할

 □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미 관리․점검 협조

 □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회 : 주의, 2회 :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업)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5.4.27. 17:00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5. 4. 10.(금) ~ 4. 27.(월) 17: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5. 4. 27.(월) 17:00까지

   ❍제 출 처 : (우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협력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1부를 포함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⑦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⑧ 자발적 구매이행 계획서 1부.

   ⑨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해당 시)

   ⑩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시)

   ⑪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5.4.27.)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인증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기술닥터사업 지원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과제

 □ 추진일정

사업 공고

(3~4월)

전산․서류접수

(4월)

서류검토

(4월)

현장조사

(필요 시 4월)

 

 

 

 

 

 

과제착수

(5월)

사업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5월)

발표평가

(5월)

서면평가

(5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기술료 납부

 □ 납부대상 :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납 부 액 : 총 도 지원금의 10%

 □ 납부기간 :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6. 기타사항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현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2014.4.28. 이후 창업 기업)

  ③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④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

  ⑥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⑩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고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선정 이후 지원과제 도 지원금의 지급이 2회 이상 분할 지급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등 다음의 사업규정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설명회(상담부스)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산학연협력팀

   ❍ (전화) 031-888-9934, (이메일) bh@gstep.re.kr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8. 자발적 구매이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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