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공고 제2015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공고 제2015-16호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지원목표
❍대․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기술개발 단계부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구매의향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판로 확보
□ 지원방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술 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로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1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며,
❍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 수요처에서 해당 기술개발 제품을 일정 기간/규모 구매하여 제품의 판로를 확보
□ 지원규모 : 2억원 / 2개 신규 과제 지원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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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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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발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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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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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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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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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개발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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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업비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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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원금이 90백만원인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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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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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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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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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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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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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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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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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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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 (총 사업비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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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 (총 사업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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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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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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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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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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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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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15. 5. ~ ’16. 4.(협약일로부터 1년)
□ 지원대상 : 구매조건부 대(중견 포함)․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개발과제
❍과제형태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년도(’14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역제안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인정된 경우도 가능
❍과제분야 : ①, ② 조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한 과제
① 신기술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의 제품과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②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를 통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제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이 과제종료 이후 3년 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상용화 기술 : 지원일로부터 1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개발 성공 제품을 해당 기술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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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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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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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 추진체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이 반드시 포함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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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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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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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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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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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내 소재)을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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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 必)
□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미 관리․점검 협조
□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회 : 주의, 2회 :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업)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 신청방법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5.4.27. 17:00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5. 4. 10.(금) ~ 4. 27.(월) 17: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5. 4. 27.(월) 17:00까지
❍제 출 처 : (우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협력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1부를 포함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⑦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⑧ 자발적 구매이행 계획서 1부.
⑨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해당 시)
⑩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시)
⑪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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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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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5.4.27.)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인증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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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기술닥터사업 지원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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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사업 공고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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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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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류접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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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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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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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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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필요 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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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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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착수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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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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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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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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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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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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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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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납부대상 :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납 부 액 : 총 도 지원금의 10%
□ 납부기간 :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현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2014.4.28. 이후 창업 기업)
③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④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
⑥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⑩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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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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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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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선정 이후 지원과제 도 지원금의 지급이 2회 이상 분할 지급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등 다음의 사업규정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산학연협력팀
❍ (전화) 031-888-9934, (이메일) bh@gstep.re.kr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8. 자발적 구매이행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