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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G-TECH 창업지원 사업 시행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3-26 00:00 - 2015-04-2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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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018호


G-TECH 창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창업 준비기간, 창업비용, 전문 기술지도 등 일반창업에 비해 창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G-TECH 창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G-TECH 창업지원 사업(국내시장 선도형 및 글로벌 진출형 기술창업 지원)은 창업기획사 및 엔젤투자자를 통해 유망한 창업 팀을 선별하고 국내·외 민간투자 연계 지원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술창업 성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2.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2015. 03. 01 ~ 12. 31(10개월)

  ○ 모집 대상 

    - 혁신산업 분야 기술기반 창업 팀(최소 2명 이상 구성)

    ※ 혁신산업 분야 : ICT, 제약, IMT/로봇, 섬유, 패키징, 시스템반도체, 자동차부품, 가구, PCB, 바이오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메모리반도체, 방송통신, LED, 순환형 소재, 탄소소재, 실리콘, 의료기기 등

  ○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주사무소’ 설치 운영 혹은 예정 기업

    - 시제품 보유 혹은 3개월 이내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개발 단계 제품 보유 

    - 창업 3년 이내 초기·예비 창업팀(최소 2명 이상 구성)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15년 12월 이내 경기도 내 주사무소 설치가 가능한자

     창업 3년 이내 초기사업자 : ‘12년 3월 26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최근 1년간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 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지원금 및 창업기획사 전문 보육, 민간투자연계

    - 창업지원금 15,000~45,000천원 차등 지원

      ※ 우선, 10,000천원 우선지원하고, 중간점검 평가 통해 등급별 추가지원 

    - 기업점검 및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창업기획사 전문보육 (멘토링,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활동)

    - 민간투자 유치 기회 제공

 3.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검토

  ○ 창업팀 보유역량, 민간 투자 연계 가능성 검토


 4. 선정절차 


 

모집·접수

1차 평가

(서면평가)

2차 평가

(대면평가)

최종선정·협약

‘15. 3. 26 ~

4. 15

4. 17 예정

4. 22 예정

4. 30내


 5. 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15. 03. 26(목) ~ 4. 24(금), 18시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발송

   - emkim@gstep.re.kr

   ※ 서면평가 합격자의 경우 제출 서류 원본 지참하여 대면평가 참가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증빙서류

   

구분

목   록

비 고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양식참조

 - 지식재산권 등록증

   (국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해당자만

제출

예비 창업자

 - 사실증명원

   (폐업사실 확인 및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필수

기창업자

(‘12.4.1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6. 문의처

  ○ 산학연지원본부 산학연협력팀 김은미 연구원

    - 전화 : 031-888-9532, Email : emkim@g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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