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2015년 경기도 녹색에너지 시제품 제작 지원 공고
(1차)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된 경기도 소재 녹색에너지 기업의 워킹목업 및 금형 제작지원을 위해“2015년 경기도 녹색에너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경기도 소재 녹색에너지 기업의 워킹목업, 금형 제작지원을 통하여 신상품개발 촉진 및 조기 사업화로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본사) 또는 공장 중 1개 이상이 도내 등록된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 분
|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
에너지 효율 향상
|
LED조명, 그린IT 부품, Smart Grid 시스템, 초전도 시스템,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단열 등
|
☞ 11월30까지 완료보고 및 상용화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15.04.06.(월)~2015.04.24.(금), 18:00까지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을 위한 워킹목업, 금형제작비 지원
지원비용 : 총 개발지의 70% 최대 10백만원 이내로 하며, 연간 1건으로, 잔여 제작비는 참여기업 부담
선정규모 : 14개사 내외
선정절차
· 1차 심사
-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기업 2차 선정 심의 위원회 상정
< 가점부여 >
· 녹색기술 인증, 녹색제품인증, 녹색사업인증, 경기도지사 훈격
|
· 1차 심사 제외 업체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된 경우
· 2차 심사(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 심 사 대 상 : 1차서류 평가 후 60점 이상 기업
- 위원회 구성 : 유관기관 및 관련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심 사 방 법 : 중기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식에 준하여 작성된 자료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사업 신청 절차
신청
및
평가
|
|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
|
|
|
신청서 접수
|
• 금형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
|
|
|
|
심사위원회 개최
|
• 1차 서류 평가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
|
|
|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
|
|
|
|
지원금
지급
|
|
계약서 및 협약서 제출
|
• 용역계약서제출(참여기업⟺제작기업)후 센터 사본 제출
• 협약서 제출(참여기업⟺센터)
• 이행보증보험가입증 제출(참여기업⟹센터)
(용역계약 전 이행보증보험 가입)
|
|
|
|
|
先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용역계약서,협약서,이행보증보험증 등)
|
|
|
|
|
최종
결과 확인
|
|
완료보고서 제출
|
• 완료보고서 제출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
|
|
|
최종결과물 확인
|
• 현장방문 후 최종 결과물 확인
(금형,시제품, 샘플등)
|
|
|
|
|
최종 완료보고서 작성
|
• 현장방문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환수
|
※ 단,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미제출 기업은 완료보고서 및 현장실사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이행보증 보험 제도 이용 방법 및 적용 범위
· 협약금 또는 협약과제물 실시권이 지원되는 각종 계약에서 채무자가 협약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급된 협약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 적용범위
- 가입시기 : 시제품제작비 지원대상 선정 후 용역계약 전
- 보험계약자 : 선정기업(가입의무자)
- 피 보험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 가입기간 : 협약일~사업종료일
· 보증범위 및 추정보험료
- 보증범위 : 협약으로 정한 도지원금 전액
- 추정보험료 : 지원금 대비 약 0.8%내외
(도지원금이 1천만원일 경우 8만원 내외, 기업 요건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Mold Base 표시 시안
명칭
|
000제품 Upper case
|
제작일
|
`00년00월00일
|
완료일
|
`00년00월00일
|
금형제작처
|
㈜0000
|
지원사업명
|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
- 결과물에 표시(제품 생산시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표시)
|
|
년
|
월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녹색에너지 시제품제작 지원 서식 참조
☞ 붙임3 지원사업 신청 서류 리스트 참고
신청방법 : www.egbiz.or.kr에 공고 확인 후 관련 서류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백인호 대리 (031-259-6074,paek7899@gsbc.or.kr)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