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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남부권역]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3차 접수기간 2015-04-01 09:00 - 2015-04-1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경영/컨설팅/전시박람회/시험분석/산업재산권/홈페이지/금형/워킹목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지원센터 박상은(070-7116-4815)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G

[남부권역]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G-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5년 4월 1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남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중소 제조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종업원 50인 이하이면서,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 경기남부지역 소재 소재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지원 분야


 ○ 공통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 출원, 홈페이지 제작, 국내전시회 참가, 국내홍보판로

    (잡지광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 시제품개발(금형, 워킹목업), 카다로그 제작, 국내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해외특허(PCT 포함) 출원, 산업기술정보, 시험분석, 장비교정, 번역 지원

    

 ○ 시별 추가지원 사항

   - 해당 시 :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 지원사업 : 국내・해외전시회 개별참가(’15년 1월~3월) 지원(사후 정산), 번역지원사업

   

 ○ 완료시기 : 2015년 9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전시회의 경우 11월 말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가능


□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1(수) 09:00 ~ 10(금) 18:00한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 소 : (456-749)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 단, 우편소인이 4월 10일인 신청서 접수 가능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우편/방문)

평가 및 지원결정

③ 과제진행

지원금신청서제출

(우편접수),

검토 후 지원금지급

 

  ※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9월말)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단,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 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담당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박상은 차장

    - 전화 : 070-7726-9325

    - 팩스 : 031-672-7278

    - 메일 : prman@gsbc.or.kr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관심사업 등록하기

서부지원센터 박상은(070-7116-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