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필독)
- 본사권역(수원, 오산, 화성, 군포, 의왕, 하남, 광주, 여주, 양평 -
□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공통내용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본 사(9) : 수원, 오산, 화성, 군포, 의왕, 하남, 광주, 여주, 양평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비 출연 시군중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을 운영하고,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지원사업 신청절차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관련서류(우편송부)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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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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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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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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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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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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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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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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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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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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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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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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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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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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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센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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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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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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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문의처
- 지역 담당자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군포(박정현대리, 259-6115)
- 지역 담당자 : 군포, 광주, 여주(이정희과장, 259-611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