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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4-03 00:00 - 2015-04-20 16: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수출컨설팅/수출애로/수출상담/통역/번역/통번역/e-카탈로그/신용조사/해외바이어신용조사/사후관리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우창기(031-259-6703)

2015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2012년~2015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을 참가한 기업

※ 통상지원사업 : 수출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해외전시회 개별참가/단체관, 통상촉진단, 프론티어기업,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2. 지원기간 : 2015년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신청기간 : 2015년 4월 3일 ~ 2015년 4월 15일

4.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00만원 이내(전체 서비스 합산금액)

5. 서비스별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수출컨설팅

수출관련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통상

사업 후속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최대 150만원

(부가세 제외)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전세계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신용조사 수행

 기관을 통한 신용도 및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및 안전도 검토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외국어

통번역 지원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해외

e-카달로그 제작 지원

 전문제작기관을 활용하여 사진, 동영상, 3D, 애니

 메이션 등의 최신 매체로 구성된 해외 홍보용

 e-카달로그를 도내 중소기업 제작 지원

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현장밀착형

수출애로상담

수출전문 상담위원이 현장방문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하여 통상지원시책 수혜기업의 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 (Tel.031-259-6243)

수출일반상담

(무료 상담)

  ※ 통번역 지원서비스는 금번 선정기업이라도 통번역 수행업체 공모완료후(4월중순예정)

     이용 가능합니다.


 6. 신청 및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사업신청 및 선정

서비스 신청/이용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센터

‘12~‘15년

통상사업 참가기업

선정기업

중소기업센터

2012~15년

통상지원사업 

참가기업 참여

이지비즈 시스템

(www.egbiz.or.kr)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출컨설팅

-e-카탈로그 제작지원

-전문통번역 지원

-무료 수출애로상담

지권금 신청서류

검토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1.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가신청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5년 사후관리 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기업일반정보/ 담당자정보 입력

     ③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경기도 통상지원사업 선정 공문 등) 【별첨파일】첨부

     ④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 반드시 2012년~2015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에 참가이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증빙서류 확인불가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선정후 지원금 신청

     ① 사후관리 선정후 서비스 신청

     ② 관련 수행기관 서비스 의뢰

     ③ 서비스 결과물 확인 및 서비스 비용 지급(기업→수행사)

     ④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중기센터)

     ⑤ 지급신청서 및 증빙 확인 후 지원금 지급(중기센터→기업)

  

  3. 지원금관련 유의사항

     ① 신용조사 수행기관에 서비스비용 지출시 지출방법은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한정 (신용카드결제 불가)

     ② 센터 지원금 지급신청시 서비스별로 각각 하며,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요망

     ③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입금처리 2주정도 소요

     ④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예산소진시 지급신청 선착순에 의해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미비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후 3개월 이내 지원금 미신청시 향후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단, 선정이전이라도 사업기간내 서비스이용시 소급적용 가능

 


 

참 고 사 항


  1. 지원제한내용 및 기간

     1)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지원금 환수)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2)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3)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2.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우창기 주임

- 전 화 : 031-259-6144, 팩 스 : 031-259-6258

- 이메일 : ckwoo@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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