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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스마트 융합콘텐츠 개발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4-08 00:00 - 2015-04-30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번호 제 2015

[공고번호 제 2015-00호]


스마트 융합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본격적인 스마트콘텐츠 시대 진입에 따른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과 스마트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종산업 간 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한 스마트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나. 사업내용 : 스마트콘텐츠 기반의 신산업 콘텐츠 개발 및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개발 지원

  다. 지원대상

     - 도내 스마트콘텐츠(App) 개발사 단독 참여

     - 도내 스마트콘텐츠(App) 개발사와 일반 기업/ICT 제조기업 간 컨소시엄

     - 스마트콘텐츠밸리(안양시) 내 입주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

  라. 사업예산 : 총 377,500천원 (※사업예산은 경기도 안양시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추진목표 : 스마트콘텐츠(App)기반의 신산업 콘텐츠 및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개발

                지원


2. 사업기간

  가.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간

    (1) 지원기간 내 개발 및 사업비 지출 완료 必

    (2) 기간연장 : 최대 1개월 연장 신청 가능, 승인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결과평가 시 심사, 불합격 시 지원금 회수)

  나.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1) 협약기간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가입 必

    (2) 협약기간 1개월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합당한 사유 없이 제시한 기간 내 사용화 불가 시 지원금 환수)



3. 신청자격(지원대상)

  가. 신청자격

    (1) 도내 스마트콘텐츠(App) 개발 기업

    (2) 도내 스마트콘텐츠(App) 개발 기업과 일반 기업/ICT제조 기업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원 내에서 신청과제 개발이 가능하여야함

       ·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기업 or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 대표 주관사는 경기도내 위치 必이며, 개발사 미확정 시 지원 불가

        ※ 권리 배분이 부득이 한 경우 도내기업의 권리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스마트콘텐츠밸리(안양시) 내 입주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

  나. 제외 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책임자) 및 기관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4. 지원규모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참조

  가. 지원 규모 : 총사업비의 70%이내, 30%는 업체 부담 (현금 부담 必)

    - 도내 스마트콘텐츠 기업 : 최대 100,000천원 이내 지원

    · 단독 개발 지원 :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 일반 기업과 컨소시엄 : 최대 70,000천원 이내 지원

    · ICT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 최대 100,000천원 이내 지원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연계의 경우> 

    → 기존 H/W에 신규 SDK1) + library 구축할 시 기기업체에 사업비의 20% 지원

    → 새로운 H/W에 신규 SDK + library2) 구축할 시 기기업체에 사업비의 50% 지원

    - 스마트콘텐츠밸리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 :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5. 평가방법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참조

  가.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발표심사

사업공고

및 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사업비 심사

(사업비 조정)

개별통보

조정 지원금 합의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지원협약 체결

 

우선순위 결정

 

지원금 확정

 

선정 완료

 

GCA 승인

 

    (1) 서류 및 발표 심사 ➔ 지원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비 심사 ➔ 지원금 확정

    (3) 지원금 합의 ➔ 선정 완료 (※조정 지원금에 따른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선정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


6. 제출서류

 

 ◈ 접수 시 기본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지원신청서 : 원본 1부, 사본 5부

     - 수행계획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② 발표심사 자료(PPT) : 원본 1부, 사본 5부

   ③ 참여인력 인건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④ ‘①’, ‘②’, ‘③’의 문서가 저장된 매체(CD, USB메모리 등 자유) 1식

     - 필수 첨부파일

      ‣ 2015_융합_지원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한글‘hwp'

      ‣ 2015_융합_확약서_(기업명) ※스캔본

      ‣ 2015_융합_사업자등록증_(기업명) ※스캔본

      ‣ 2015_융합_발표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자유

 

 ◈ 선정 확정 후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최종 과제수행계획서 1부 (관리기관 담당자 승인 必)

   ② 확약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해당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만 해당

   ⑥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⑨ 사업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ex.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증빙방법 : 견적서 및 수행계획서 등

    ex. 내부/외부 인건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증빙방법 1안 : 전년도 급여내역 자료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급여대장 등)

      ‣증빙방법 2안 : 관리기관 기준의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보험납부내역서 등)

     ※서면 증명서 제출 必, 증빙 불가 시 최소 지원금 만 지급함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7. 접수 및 관련 문의

 가. 사업공고 : 2015년 3월 30일(금) ~ 4월 30일(목) (예정)

 나. 접수마감 : 2015년 4월 30일(목) 17:00 까지 (이후 접수 불가)

   - 서면접수 원칙 (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다. 접수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스퀘어 17층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 사무실

 라. 관련문의  

   - 담당자 : 김민경 매니저 (mk@gdca.or.kr) / tel. 031) 340 - 8035

   - 경기콘텐츠진흥원 www.gcon.or.kr




1) SDK(Software Development Kit) :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2) library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 프로그램들을 모아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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