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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5「경기여성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4-15 00:00 - 2015-05-28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경기도/여성기업/경영/기술/수출/사회공헌/소상공/혁신/대상/시상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경기도 공고 제 2015

경기도 공고 제 2015 – 5260호


2015「경기여성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여성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2015「경기여성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계획 : 5개 분야 여성중소기업 5개사(경영혁신 1, 기술혁신 1, 수출혁신 1, 사회공헌 1, 우수소상공인 1)


2. 시상(훈격:경기도지사) 및 인센티브

분 야 별

훈  격

경영혁신

도지사

기술혁신

수출혁신

사회공헌

우수소상공인

  

 - 상패 및 트로피 제공

  - 일간지에 수상기업 소개 인터뷰 기사 게재

  - 상품 홍보 지원(해외시장개척 가점 부여, 중기센터 제품홍보관 가점 부여)

  - 2015『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사업』(여성기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우선

    참여 기회제공 (국내 오픈마켓 제품등록 및 홍보, 농협하나로클럽 수도권 매장(4개소) 부스참여(6~10월))


3. 신청대상

  기업규모

   - 주사무소(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도내 업력이 3년 이상인 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여성기업 이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4. 신청 및 접수

  ○ 기    간 : 공고일 ~ '15. 5. 28(토요일․공휴일 제외, 신청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 접 수 처(추천기관)

   �� 시․군 기업지원 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경제단체연합회,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벤처협회,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도내 상공회의소, IT여성기업인협회경기지회

  ○ 접 수 방 법 : 첨부 신청서류 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우편발송

     - 발송처 : 우편번호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 ‘경기 여성기업 대상’ 담당자앞


5. 신청서류

  ○ 추천(신청)서 1부, 기업체 일반현황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평가표 1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납부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12~‘14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납세증명원,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 신청서 등은 경기넷(www.gg.go.kr)의 “공고/소식”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www.gsbc.or.kr)의 “공지사항/일반공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상식 : 2015. 9월 중

  ○ 개별 통보

7. 제외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②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④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⑤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8. 문 의 처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2992)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SOS지원팀(031-259-6113)

  해당지역별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

  ○ 각 추천기관 중소기업 담당부서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도내 상공회의소,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NEP/NET 인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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