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바로가기’
‘강소기업 바로가기’
2015년도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 시행 추가공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시·군,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한국나노기술원장)
□ 목 적
o 경기도형 글로벌 강소·중견기업의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개 요
o 사업기간 : 2015. 1 ~ 2016. 6. ※참여시·군에 따라 사업기간이 상이함.
o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부문 지원
o 지원대상 : 참여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3. 신청자격’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사업 참여시·군 : 성남, 화성, 용인, 부천, 시흥, 고양 등 6개 市
o 지원금액 : 기업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o 지원규모 : 총 22개사
o 주관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경기테크노파크(GTP),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한국나노기술원(KANC) 등 공동
□ 추진 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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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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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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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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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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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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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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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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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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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전문가(서류심사)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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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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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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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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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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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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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업 ․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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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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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전문가(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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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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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G-STAR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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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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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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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및 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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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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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성과분석,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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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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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지원내용
① 예비기업 : 44개사(2배수) 내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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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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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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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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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안진단․컨설팅 (경영현황, 보유기술 등)
․ 지원사업 우선순위 코디네이팅
․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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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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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기업별 1,800천원(부가세는 기업부담) 이내에서 지원하며, G-STAR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비용이 본 지원금에 포함됨.
② G-STAR 기업 : 22개사 내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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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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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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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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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상용화(금형, 워킹목업, 디자인) 과제
․ 권리·인증(산업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
․ 수출마케팅(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홍보물제작, 전문지 광고)
․ 시장정보 분석
․ 나노기반 공정기술개발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 투자유치(IR자료작성, 설명회 참석)
․ 기술이전(기술도입, 판매)등
․ 기술사업화(기술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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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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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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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R&D 과제 참여 컨설팅
․ 기술닥터 연계 등 단기 애로기술 해결 지원
․ 기타 연계지원(무역기금융자, 무역보험, 신용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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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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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에서 중복신청·지원이 가능하고, 전체 지원금 한도는 기업당 100백만원임.
□ 심사평가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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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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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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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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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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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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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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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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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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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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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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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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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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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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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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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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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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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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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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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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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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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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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별도 부여 ([참고1]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참고1]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2015.4.30)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① NET / NEP 인증기업
②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③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④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⑤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및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졸업기업 포함)
⑥ GSBC 경기벤처빌딩 수원/안양/고양/북부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⑦ GTP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⑧ GSTEP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⑨ KANC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⑩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
o 아래의 ‘필수요건’ 전부와 ‘선택요건’ 중 1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필수요건 : 모두 충족
① 참여 시·군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 2015년도 참여 시·군 : 성남, 화성, 용인, 부천, 시흥, 고양 등 6개市
② 참여 시·군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③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지식서비스업([참고4] 참조)) 이상
- 선택요건 : 택 1 이상 충족
④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⑤ 직전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⑥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⑦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이 150% 이하
⑧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30% 이상
⑨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이거나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참고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제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참고3]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①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⑦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⑧ 대기업
⑨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⑩ G-STAR기업,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히든챔피언 인증·육성대상기업 등의 경우
⑪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 ⑥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참고4]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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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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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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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및 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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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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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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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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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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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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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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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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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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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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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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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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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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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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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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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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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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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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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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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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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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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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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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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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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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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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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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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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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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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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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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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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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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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전문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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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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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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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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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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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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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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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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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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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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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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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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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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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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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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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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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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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기업
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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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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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목)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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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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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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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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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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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필요시 우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gsbc.or.kr/)에 공지할 예정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이지비즈시스템 - www.egbiz.or.kr)
□ 관련양식 교부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지정양식]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추진계획서 1부.
②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⑦ 신청자격(선택요건) 확인 증빙자료(해당 시) 각 1부.
⑧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⑨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3.12, ’14.12,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⑪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⑫ 기타 참고자료(특허증, 카탈로그 등) 각 1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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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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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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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 매월말일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후 12로 나눈 인원( =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 / 12 )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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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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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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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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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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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공고일 ~ 4. 30(목) 24:00
o 접 수 처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o 문 의 처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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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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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자메일
|
GSBC
|
443-77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성장지원팀
|
031-259-6072
|
nohjin@gsbc.or.kr
|
GTP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
|
031-500-3037
|
swk@gtp.or.kr
|
GSTEP
|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사업관리팀
|
031-888-9941
|
shadmoon@gstep.re.kr
|
K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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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정책개발실
|
031-546-6416
|
aeri.choi@kan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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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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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