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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G-디자인상용화지원,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 지원(2차) end
진행구분 2015년도 2차 접수기간 2015-04-23 00:00 - 2015-05-15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G-디자인/ 상용화/ 금형/시제품/디자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
사업목적

※ 신청서식 등 첨부서류는 공고문 상단 “세부사업” 내 각 사업 클릭하여 확인

1. 수원관내 기업 →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2차)

2. 기타지역 기업  → G-디자인상용화 지원사업(2차)


2015년 디자인상용화사업 공고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우수한 디자인을 상용화 하여 조기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2015년 G-디자인상용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업개요

 - 지원대상 : 최근2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이내

    ☞ 11월30까지 완료보고 및 상용화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가능 여부는 붙임2 최근 2년간 제품 및 통합 디자인 지원업체 리스트 참조

 - 신청기간 : 2015.04.23.(목)~2015.05.15(금)

 - 지원내용 :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총 개발지의 50% 최대 15백만원 이내로 하며, 잔여 제작비는 참여기업 부담 

 - 사업 신청 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금형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서류 검토(신청자격 조건 검토)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금형)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Mold Base 표시 시안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확인)  


출서류 및 작성서식 : 디자인상용화 서식 참고

  붙임3의 신청서 리스트  표지(1페이지) 및 각 순서대로 번호 라벨지 부착하여 제출


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5.15 17:00까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함(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백인호 대리  (031-259-6074,paek7899@gsbc.or.kr)

 -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관심사업 등록하기

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