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기도 소상공인 힐링프로젝트」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인력해소와 취·창업희망자에게는 창업체험이 될 수 있도록 상호매칭을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소상공인 힐링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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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모집대상 :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모집인원 : 20개사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무점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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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업종
모집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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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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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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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일식, 중식, 제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조리가공 외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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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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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미용실, 스킨케어, 세탁 및 자동차 및 개인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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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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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공방, 액세서리, 생활잡화 등 간단한 유형재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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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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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 앱 개발 등 지식기반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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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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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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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업종 중 참여자 모집이 미비한 업종은 폐지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현장연수(4개월)을 통한 인력지원 : 소상공인과 취·창업희망자간 1:1매칭
○ 기술지도비 지급(4개월): 500,000원/월 * 4개월 = 2,000,000원
○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구인알선, 기타 지원사업 연계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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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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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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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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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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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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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수 실시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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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선정
∙ 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 의지, 인력활용 및 채용가능성, 자질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통보
※ 가점부여사항 : GSBC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수혜업체, 경기도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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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모집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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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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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1: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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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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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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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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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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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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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금)~5.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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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월(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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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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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 2015년 5월 14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후 공고문 첨부서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소상공인 참여신청서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부 (제3호 서식)
- 소상공인 사업자현황 (제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민원24 또는 관할 동사무소)
- 가점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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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지원센터
∙ 담당자 : 문진기 대리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06호 소상공지원센터
∙ 연락처 : 031-888-0913, FAX : 031-888-0910
∙ 이메일 : lunar95@gsbc.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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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