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두바이 국제건축전시회
2015 두바이 국제건축전시회(The Big 5 Show)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코자『2015 두바이 국제건축전시회 (The Big 5 Show)』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5 UAE 두바이 국제건축전시회(The Big 5 Show)
나. 개최기간 : 2015년 11월 23일(월) ∼ 11월 26일(목) < 4일간 >
다. 개최장소 : UAE, 두바이, Dub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라. 주 최 : dmg events Middle East & Asia
마. 개최연혁 : 1980년부터 매년 개최, 2015년 36회째 개최 예정
바. 전시규모 : 45,198sqm, 61개국 2,801개사 참가, 150개국 81,401명 방문
사. 전시품목 : 바닥재, 욕실용품, 벽지, 창호, 내부 마감재, 타일, 석재,
페인트, 조명 등 건축자재 전반
아. 홈페이지 : http://www.thebig5.ae
자. 전시회 특징
- 중동 최대의 건축 기자재 전문전시회로 건축 관련 프로젝트가 많은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이 되는 전시회임.
- 두바이는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 대륙까지 커버하는 무역중심지로 건축관련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음.
- 독일, 영국, 프랑크, 터키 등 28개 국가에서 국가관을 구성함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부스당 9m2)
나. 지원내용 : 직접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1CBM 편도해상운송료)의 50% 이내
※ 기업부담금 : 금2,500,000원 내외
※ 참가비 총액은 참가업체선정 확정 후 별도 통보예정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업체 부담
다. 단체관 위치 : Hall 1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 없이 조기마감 됨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2015년 5월 8일(금) ~ 5월 21일(목) 24: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해 두시면 향후 지원사업 참가시 편리합니다.
③ (상단)사업신청 클릭 ⇒ (좌측)수출/판로 분야 선택 ⇒ 경기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지원사업명 클릭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클릭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⑧ 2014년 연간 수출실적 증명서(필수등록)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발급신청 * 온라인발급 : 온라인증명서발급센터(http://webdocu.kita.net) 수출실적증명서 신청
* 오프라인발급 : 한국무역협회 본사(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또는 국내지부 방문신청
- 비회원사 발급신청 * 오프라인발급 : 한국무역협회 본사(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또는 국내지부 방문신청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온라인발급 : 한국관세무역개발원홈페이지(http://trass.kctdi.or.kr) 자사수출입증명 신청
|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5년 5월 28일(목) 15:00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전화 및 메일) 및 이지비즈시스템 확인
7. 추진일정(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5년 5월 28일(목)
나. 여행사, 운송사, 장치업체 선정 : 2015년 5월 중
다. 선정업체 간담회 : 2015년 6월 중
※ 전시참가 세부내용, 운송, 장치, 출장 안내 및 부스추첨 등 진행예정(필참요망)
라.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5년 9월 중
마. 전시회 개막 및 단체관 운영 : 2015년 11월 23일 ~ 11월 26일
※ 상기 추진일정(안)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존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9. 문 의 처
가. 주관기관/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나. 담 당 자 : 이종혁 대리(☎ 031-259-6125, johnhlee@gsbc.or.kr)
2015년 05월 0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붙임 1]
2015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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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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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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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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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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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기업기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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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해외 규격인증 획득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취득
|
특허 2점 / 건
|
4
|
공공인증서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
15
|
참가실적
(15)
|
2015년 통상시책 참가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3)
|
15
|
시장성
(4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40), 2등급(36), 3등급(32), 4등급(28), 5등급(24), 6등급(20), 7등급(16), 8등급(12), 등급(8), 10등급(4)
|
40
|
수출실적
(6)
|
전년도(2014년) 수출금액
|
100만불 미만(6),
1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초과(1)
|
6
|
참가제한
|
2015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6회 초과
|
탈락
|
2015년 해외전시회 공동관/통촉단 3회 초과
※ 공동관 사업은 공동관 3회 초과, 통촉단 사업은 통촉단 3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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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4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붙임 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 제품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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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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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R(미국철도협회)
|
2. ABS(미국선급협회)
|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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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ENOR(스페인규격협회)
|
5. AGA(미국가스협회)
|
6. ANSI(미국규격협회)
|
7. API(미국석유학회)
|
8. AS(호주규격협회)
|
9. ASME(미국기계학회)
|
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
13. BSI(영국표준협회)
|
14. BSMI(표준검험국)
|
15. BV(프랑스선급협회)
|
16.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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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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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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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
21. CNS(대만국가표준)
|
22. CSA(캐나다표준규격)
|
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26. DIN(독일규격협회)
|
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28. DOT(미국운수성)
|
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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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
31. ELOT(그리스규격협회)
|
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
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37. GL(독일선급협회)
|
38. GOST(러시아표준규격)
|
39.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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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GTT(프랑스 GTT 선급)
|
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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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
43. 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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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
4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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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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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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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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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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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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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
53. LR(영국선급협회)
|
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
55. NAL(중국통신인증)
|
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57. NF(프랑스규격협회)
|
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
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60. NK(일본선급협회)
|
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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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
|
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
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
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
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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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
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
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
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72. RS(러시아선급협회)
|
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
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
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
79.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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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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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TSE(터키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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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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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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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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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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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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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BHC(베네쥬엘라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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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ATP Certi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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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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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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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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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MOH(중국위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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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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