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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5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참여기업 모집안내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5-11 00:00 - 2015-05-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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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2015 일

2015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참여기업 모집안내


경기도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기업 내 조기정착 촉진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참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지 사


□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 도모

가족친화 제도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참여 독려 및 기업을 통한 캠페인 확산 유도


□ 개 요

 사 업 명 : 2015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참여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0개소

    ※ 제외대상 기업 : 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캠페인,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주요내용

     - (5월, 사전준비) 참여기업 발굴 및 공동캠페인 이행가능 사항 협의

     - (7월, 캠페인) 참여기관별 이행지표 선정 및 다짐발표, 포토행사 등

     - (7-12월) 참여기관별 이행지표 상호 실천, 우수사례 공유

   이행지표 선정 : 필수지표 1(공통), 보조지표 1(기업별 선택)





□ 추진체계

구 분

주 관

(협력기관)

주 요 내 용

사전

준비

경기도

(고용노동지청)

‣ 지역 내 중소기업 중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한 기업 발굴* 경기고용노동지청 협조

‣ 참여주체간 공동캠페인 이행사항 협의 * 경기고용노동지청 협조

‣ 참여기관(언론, 관련단체 등) 및 세부일정 등 계획수립

캠페인

경기도

‣ 구체적 이행사항 약속과 포토행사 등 이벤트 진행

구 분

주 관

주 요 내 용

상호 이행

경기도

(참여기관)

‣(경기도) 행사개최 및 홍보 주관,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사후관리

‣(경기고용노동지청)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및 특강 지원

*WLB(Work-life balance) 프로그램 어드바이져 양성(노사발전재단)

‣(기업)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이행지표 실천

‣(소비자운동단체) 협약을 맺은 기업이 협약사항을 잘 이행하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협약기업의 제품의 구매 운동을 벌이는 등 기업의 협약이행사항 분위기 조성

‣ (언론)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참여캠페인 등 홍보

성과

평가

경기도

(참여기관)

‣ 참여기관과 사례 발표회 개최 및 성과평가

사후

관리

경기도

캠페인 참여 기업들의 고용부 일가양득캠페인, 여가부 및 경기도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등 연계 지원

*고용부와 추진상황 공유하여 우수사례 확산 노력 강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5.31(신청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메일(또는 팩스)

     - 담당자 : 경기도청 여성가족과 유지영 ☎ 031-8008-3489

       (e-mail : yoojiy94@gg.go.kr / FAX : 031-8008-2519)

지 표

 

참여기관별 이행지표(안)


 ○ 5가지 주요지표 1개 이상을 필수 이행지표로 하며, 보조지표는

   기업의 선택 이행지표로 함

구분

지표

지표의 정의

주요

지표

유연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사례 : 시차출퇴근제, 재량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시작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유출퇴근제’도 포함

정시 출퇴근

일상화된 야근, 불필요한 회식, 시간만 끄는 회의, 눈치 는 휴가 등 관행화된 근로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자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유서 제출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사업장에서 180일 근무한 남녀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15∼30시간)하여 근무

   하는 제도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15∼30시간)하여 근무하는 제도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의 육아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인근 중소기업과 공동 설치 가능)

보조

지표

가족친화

문화조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목표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경영원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문화

가족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관련 성과지표를 산정 및 측정 관리

정책정보 제공

정부에서 출산·양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상세정보를 상시 제공

2015년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참여신청서

기  업  명

 한글 :

영문 :

대표자 성명

 

 

홈 페 이 지

 

E-mail 주소

 

설립 년월일

 

사업자번호

 

기업형태

법인(    ),  개인(    )

공장등록

유(    ), 무(   )

담당부서

 

기업유형

 일반기업(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담 당 자

 

주 생산품

 

연 락 처

 

본 사

 

              (우편번호:        )

전 화

 

FAX

 

공 장

 

              (우편번호:        )

전 화

 

 

 

상시종업원수

 총         명 (남 :     명, 여 :     명)

 

   

  2015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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