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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KOFURN) 경기도관 모집 안내
경기도내 가구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5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경기도관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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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2015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 KOFURN : Korea International Furniture & Interior Fair 2013
2. 전시기간 : 2015년 8월 19일(수) ~ 8월 23일(일), 5일간
3. 개최장소 :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3홀
4. 전시품목 : 홈․주방가구, 어린이가구, 사무용가구, 시스템가구, 호텔가구, 액세서리, 장식회화, 장식용조명, 캐비닛 및 도어, 각종 인테리어재 등
5. 전시규모 : 15,000㎡, 150개사 참가 예정
6. 모집규모 : 경기도관 15개사 내외
※ 참가기업당 2~4개 부스 신청 가능(신청부스량에 따라 조정 가능)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 모집기한 : 2015년 6월 5일(금)까지
2. 모집업체 : 15개사 내외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관련 중소기업
4. 지원사항
- 부스 임차료 50% 지원(1개 부스/200만원), 1개 기업 2부스 이상 사용
- 장치비 100%지원 : 경기도 기업 공동관 운영 부스장치비
- 구매상담회 지원 : 국내 대기업 등 MD 초청 구매상담회 진행
5. 선정방법 : 도 선정 기준에 의함
6. 위탁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북부기업지원센터)
7. 협력기관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1. 신청기간 : 2015. 5. 11(월) ~ 6. 5(금),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5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 단,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선정공지 후 최근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을 확인하여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을 공지드리며, 신청서류 허위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사항이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신중을 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 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③ 자체브랜드 보유여부 증빙, 동 전시회 참가여부 증빙 1부
④ 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등 인증서 각1부
⑤ 공공인증서(보유시 가점, 경기도 유망중기, 프론티어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4.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 고태진 주임(Tel. 031-850-7126, e-mail : lubien0420@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