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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모집안내 (3차) end
진행구분 2015년도 3차 접수기간 2015-05-11 00:00 - 2015-05-21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gtrade.or.kr
검색키워드 수출 / 사후관리 / 컨설팅 / 카탈로그 / 신용조사 / 해외바이어 / 통번역 / 통역 / 번역 / 신용조사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우창기(031-259-6703)
2015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모집안내

2015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모집안내 (3차)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2012년~2015년 통상지원사업을 참가한 기업 (시,군 및 유관기관 사업 참여가능)

※ 통상지원사업 : 수출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해외전시회 개별참가/단체관, 통상촉진단, 프론티어기업,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2. 지원기간 : 2015년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신청기간 : 2015년 5월 11일 ~ 2015년 5월 20일

4.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00만원 이내(전체 서비스 합산금액)

5. 서비스별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수행기관

지원한도

수출컨설팅

수출관련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를 위촉하여상사업 후속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분야별 컨설턴트

 (별도Pool에서 선택)

최대 150만원

(부가세 제외)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전세계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한 신용도 및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및 안전도 검토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 한국기업데이터

- NICE D&B

- NICE신용평가정보

- 한국무역보험공사

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외국어

통번역 지원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지원 및 방문 바이어 통역 지원

-그린서비스

-렉스코드

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해외홍보용

e-카달로그 제작 지원

전문제작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홍보용 e-카달로그를 제작하고, 해외바이어에 홍보지원

-한국콤파스

-이씨플라자

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수출전문가 무료상담

30년 경력의 수출전문위원이 온/오프라인 상담 등을 통하여 수출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함

-수출전문위원

(☎031-259-6243)

무료

(전화/이메일/방문상담)

  

   ※ 상기 수행기관 이용시만 지원가능함. 

 6. 신청 및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대상확인 및 선정

서비스 신청/이용

결과물 확인 및 비용지급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사업 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사업 지원대상확인

 - 신용조사

 - 수출컨설팅

 - 통번역

 - e-카탈로그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비용납부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후 지급

기업→센터

센터→기업

기업→수행사

수행사→기업

센터→기업

  

 

신청방법


1.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가신청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5년 사후관리 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기업일반정보/ 담당자정보 입력

     ③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경기도 통상지원사업 선정 공문 등) 【별첨파일】첨부

      ※ 반드시 2012년~2015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에 참가이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증빙서류 확인불가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④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⑤ 파일명은 “참가업체명_사업참여연도_참여사업”으로 권장 (ex.경기중기센터_2013_G-TRADE GBC 수출상담회)



2. 선정후 지원금 신청

     ① 사후관리 선정후 서비스 신청

     ② 관련 수행기관 서비스 의뢰

     ③ 서비스 결과물 확인 및 서비스 비용 지급(기업→수행사)

     ④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중기센터)

     ⑤ 지급신청서 및 증빙 확인 후 지원금 지급(중기센터→기업)

  

  3. 지원금관련 유의사항

     ① 신용조사 수행기관에 서비스비용 지출시 지출방법은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한정 (신용카드결제 불가)

     ② 센터 지원금 지급신청시 서비스별로 각각 하며,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요망

     ③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입금처리 2주정도 소요

     ④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예산소진시 지급신청 선착순에 의해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미비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후 3개월 이내 지원금 미신청시 향후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단, 선정이전이라도 사업기간내 서비스이용시 소급적용 가능

 


 

참 고 사 항


  1. 지원제한내용 및 기간

     1)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지원금 환수)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2)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3)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2.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우창기 주임

- 전 화 : 031-259-6144, 팩 스 : 031-259-6258

- 이메일 : ckwoo@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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