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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도 1차 중소기업 인증교육』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5-12 00:00 - 2015-05-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시흥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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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재)시흥산업진흥원 - 2015 - 7호


『2015년도 1차 중소기업 인증교육』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기업경쟁력을 증진하고자 『2015년도 1차 중소기업 인증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명

 ◦『2015년도 1차 중소기업 인증교육』지원사업


2. 지원내용

 ◦ 메인비즈, 이노비즈, 녹색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에 대한 집합교육, 1:1심화교육 및 인증 취득비 지원(세부 지원내용 참조)


3. 신청자격

 ◦ 중소기업 인증교육 지원사업 참여희망 기업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5. 5. 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재)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 정보광장 → 사업공고)
신청서
(붙임) 다운로드 후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02호
(Fax 031-319-2153, xyz@sida.kr)


5. 참여기관

 ◦주최 및 주관 : (재)시흥산업진흥원

 ◦후원 : 기술보증기금 안산지점,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6. 문의처

 ◦ (재)시흥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이광진 선임연구원(070-8893-1504, xyz@sida.kr)

7. 세부 지원내용
집합교육

   �� 교육대상 : 2015년도 1차 기업인증 교육 신청기업(최대 40개사)

   �� 교육일자 : 2015년 6월 3일(수) 13:00

   �� 교육장소 : 시흥비즈니스센터(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2층 중회의실

   �� 교육내용 : 인증별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우대혜택 등 교육

   �� 교육일정

시  간

교육 과목

교육기관

부터

까지

13:00

13:40

40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3:50

14:30

40

이노비즈

14:40

15:20

40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15:30

16:10

40

녹색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20

17:00

40

벤처인증

기술보증기금

17:10

18:00

40

메인비즈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1심화교육

   �� 교육대상 : 집합교육 참여기업 중 1:1심화교육 신청기업(최대 20개사)

   �� 교육내용 : 인증 취득 자격진단, 신청 서류 검토․수정 등 맞춤형 컨설팅

   �� 교육장소 : 시흥비즈니스센터(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2층 회의실 및 기업현장*

                  ※기업 현장 교육의 경우 필요시에 한함

   �� 교육일정

교육 일정

교육 과목

교육기관

6. 8 ~ 6. 9

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6. 10 ~ 6.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 15 ~ 6. 16

녹색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17 ~ 6. 18

벤처인증

기술보증기금

6. 22 ~ 6. 23

메인비즈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인증 취득비 지원

   �� 지원대상 : 집합교육 참여기업 중 교육개설 인증과목의 취득 및 갱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인증 취득 및 갱신시 인증평가기관에 납부한 비용

   �� 지원규모 : 소요금액의 70%(기업당 최대 600천원 한도)

8. 기타사항

 ◦ 개설된 교육과목 복수 참여 가능

 ◦ 각 인증 교육 강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강사로 구성하여 교육

 ◦ 집합교육 및 1:1심화교육 소요비용은 (재)시흥산업진흥원 부담이 원칙이며,
참여기업-강사 간 일체의 교육비 및 수수료 거래를 금함

 ◦ 1:1심화교육은 기업 및 컨설턴트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인증 취득비 지원은 인증․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소요비용의 70%(최대 600천원 한도)를 지원하되 시흥시 소재 기업으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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