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뷰티산업 R
『2015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는 경기도와 함께 뷰티산업 육서을 위해 향장기업의 산업화 효율 제고를 위한 R&DB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기반 마련 및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경기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18일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목적
가. 도내 뷰티 관련기업 맞춤형지원으로 매출 및 고용증대
나. 뷰티제조기업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
다. 도내 뷰티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가. 경기도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보유한 뷰티상품(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지원신청내용과 동일한 제품 및 인증으로 타 기관과 중복 선정된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관외이전 기업
3. 지원기관 : 경기도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4. 지원분야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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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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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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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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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임상평가기관(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을 통한 임상시험 지원
- 주름개선 또는 미백 기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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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기업(미백 4개, 주름개선 4개)
· 3,000만원 상당 임상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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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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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용기성형을 위한 금형제작
‧ 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샘플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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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기업 내외
· 총 금액 10,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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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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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원과 계약된 디자인 업체를 통한
제품 디자인 리뉴얼 및 랜더링
※ 단상자 및 제품설명서는 지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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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품목(기업당 최대 7개 품목)
· 디자인 1개당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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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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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관련 해외인증(허가) 획득 비용 지원
-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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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기업 내외
· 기업별 200만원 이내
· 컨설팅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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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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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시회 동반 참여
- 제품 홍보/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부스(공동홍보관) 임대/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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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회, 국외 2회
· 회당 4개 기업 이내
· 부스 임차료 및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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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정 전시회
전시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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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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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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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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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코스모뷰티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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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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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6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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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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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국 광동(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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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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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4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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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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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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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KI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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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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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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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 2015. 5. 18(월) ~ 5. 29(금) 18:00 까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전자메일(hykim33@gstep.re.kr) 접수
- 접수제목 : 기업명_2015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
※ 1개 품목 당 1개의 지원분야 지원가능(1개 품목으로 중복 지원 불가)하며 2개 분야 이상 신청시 분야별로 신청서 각각 제출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제출
나. 제출서류
- 임상전주기, 시세품제작, 디자인개발, 해외인허가
① 참여기업신청서
② 기업현황서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⑤ 2014년 기업 재무제표
⑥ 수혜기업 참여 확약서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⑧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⑨ (선택) 확인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 국내외 전시회 참여
① 참여기업신청서
② 기업현황서
③ 전시희망품목명세서
④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⑤ 2014년 기업 재무제표
⑥ 2014년 수출실적증명서(해외 전시회 신청기업에 한함)
⑦ 보유제품의 기술문서 및 해외규격인증서(해외 전시회 신청기업에 한함)
⑧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해외 전시회 신청기업에 한함)
⑨ 수혜기업 참여 확약서
⑩ 청렴계약이행각서
⑪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추진일정
가. 서류접수
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다. 선정발표
라. 과제계약
마. 사업수행
마.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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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 18 ~ 29
: 15. 6. 1 ~ 6. 3(예정)
: 15. 6. 5(예정)
: 15. 6. 12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31(전임상, 시제품 제작)
협약체결일로부터 ~ 11.31(디자인, 해외 인허가)
각 전시회별(국내외 전시회)
: ~ 15.11.15까지(전임상, 시제품 제작)
~ 15.11.15까지(디자인, 해외 인허가)
각 전시회 종료 후 7일 이내(국내외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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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가. 수혜기업은 과기원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기업 지원수요가 많을 경우 기업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에 대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인 본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요청하는 성과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3년, 2018년도까지)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031-888-6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