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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시행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5-18 00:00 - 2015-05-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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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2015 뷰티산업 R

2015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는 경기도와 함께 뷰티산업 육서을 위해 향장기업의 산업화 효율 제고를 위한 R&DB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기반 마련 및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경기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18일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목적

  가. 도내 뷰티 관련기업 맞춤형지원으로 매출 및 고용증대

  나. 뷰티제조기업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

  다. 도내 뷰티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가. 경기도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보유한 뷰티상품(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지원신청내용과 동일한 제품 및 인증으로 타 기관과 중복 선정된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관외이전 기업


3. 지원기관 : 경기도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4.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 규모 및 금액

임상 전주기 지원

- 화장품 임상평가기관(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을 통한 임상시험 지원

- 주름개선 또는 미백 기능성 평가

· 8개 기업(미백 4개, 주름개선 4개)

· 3,000만원 상당 임상시험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용기성형을 위한 금형제작

 ‧ 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샘플제작 등

· 4개 기업 내외

· 총 금액 10,000천원 이내

디자인 개발 지원

- 과기원과 계약된 디자인 업체를 통한

제품 디자인 리뉴얼 및 랜더링

 ※ 단상자 및 제품설명서는 지원 안함

· 100개 품목(기업당 최대 7개 품목)

· 디자인 1개당 500천원

해외 인허가 지원

- 화장품관련 해외인증(허가) 획득 비용 지원

-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기관 연계

· 12개 기업 내외

· 기업별 200만원 이내

· 컨설팅 기관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동반 참여

- 제품 홍보/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부스(공동홍보관) 임대/설치 지원

· 국내 1회, 국외 2회

· 회당 4개 기업 이내

· 부스 임차료 및 설치비 지원


     - 참여 예정 전시회

전시회명

전시국

전시일자

지원규모

2015 코스모뷰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15.07.06 ~ 09

4개사

제43회 중국 광동(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중국

‘15.09.04 ~ 06

4개사

2015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일산, KINTEX

‘15.09.17 ~ 20

4개사


5. 신청기간 : 2015. 5. 18(월) ~ 5. 29(금) 18:00 까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전자메일(hykim33@gstep.re.kr) 접수

     - 접수제목 : 기업명_2015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

       ※ 1개 품목 당 1개의 지원분야 지원가능(1개 품목으로 중복 지원 불가)하며 2개 분야 이상 신청시 분야별로 신청서 각각 제출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제출   

  나. 제출서류

     -  임상전주기, 시세품제작, 디자인개발, 해외인허가

      ① 참여기업신청서

      ② 기업현황서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⑤ 2014년 기업 재무제표

      수혜기업 참여 확약서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택) 확인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  국내외 전시회 참여

      ① 참여기업신청서

      ② 기업현황서

      ③ 전시희망품목명세서

      ④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⑤ 2014년 기업 재무제표

      2014년 수출실적증명서(해외 전시회 신청기업에 한함)

      ⑦ 보유제품의 기술문서 및 해외규격인증서(해외 전시회 신청기업에 한함)

      ⑧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해외 전시회 신청기업에 한함)

      ⑨ 수혜기업 참여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⑪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추진일정

 가. 서류접수

 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다. 선정발표

 라. 과제계약

 마. 사업수행

 

 

 마. 결과보고

 

 

: 15. 5. 18 ~ 29

: 15. 6. 1 ~ 6. 3(예정)

: 15. 6. 5(예정)

: 15. 6. 12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31(전임상, 시제품 제작)

 협약체결일로부터 ~ 11.31(디자인, 해외 인허가)

  각 전시회별(국내외 전시회)

: ~ 15.11.15까지(전임상, 시제품 제작)

 ~ 15.11.15까지(디자인, 해외 인허가)

 각 전시회 종료 후 7일 이내(국내외 전시회)


8. 기 타

  가. 수혜기업은 과기원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기업 지원수요가 많을 경우 기업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에 대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인 본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요청하는 성과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3년, 2018년도까지)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031-888-6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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