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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특화 관광기념품 제작.유통 사업자 공모사업』 시행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5-26 00:00 - 2015-10-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관광공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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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 제2015

공고 제2015 - 1호


『특화 관광기념품 제작․유통 사업자 공모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DMZ를 대표하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관광 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특화 관광기념품 제작 및 유통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 5. 26

 

경기관광공사 사장


1. 공고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년 5월 26일(화) ~ 10월 30일(금)


2. 신청자격

 ○ 기념품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한 사업자(컨소시엄 형태 가능)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자


3.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5. 5. 26 ~ 10. 30

 ○ 심 사 일                               :  월 1회 서면심사

 ○ 결과발표                               :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통보)


4. 지원사항

 ○ 특화 관광기념품 디자인 도안 2년간 무료 사용가능

 ○ 임진각 평화누리 직영매장 판매지원

 ○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한 전시홍보지원


5. 심사 및 평가

 ○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해당분야 전문가 3인

 ○ 심사방법

   - 월 1회 정기 서면심사, 6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필요 시 심사위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성

평가

(100)

수행역량 (기획개발, 인력구성, 성과 및 수상경력 등)

15

 

시장성 (가격의 적정성, 운반 및 보존성 등)

15

 

사업계획의 타당성

10

 

상품성 (독창성, 기능성, 실용성, 디자인 등)

30

 

사업성 (국·내외 유통 및 판매계획 등)

30

 

총 계

100

 

   ※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도 심사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업체 없을 경우 선정업체가 없거나 재공고 될 수 있음.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4층 경기관광공사(우 440-711)

   - 문의 : DMZ생태문화팀 담당자(☎ 031-259-4753) / 이메일(austin200@gto.or.kr)

제출서류 (※ 붙임양식 참조)

   - 사업계획 등 공모사업신청서 1부

   - 증빙자료(사업자 등록증 1부, 지방세 납입증명, 수상경력 등)


7. 계약 체결

 ○ 제출서류 : 선정 작품 개발 제작계획서 보완본(필요시)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의 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

 ○ 의무 사항

   - 관광기념품의 제작 및 유통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사에서 부담해야 함

   - 기념품 디자인은 선정업체 소유이나 공사가 제공하는 도안의 사용 권리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함. 계약 만료 후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작 및 유통한 경우 업체의 귀책사유에 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는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는 기념품의 제작 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지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경기관광공사 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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