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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연장 공고(3차)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6-08 00:00 - 2015-06-12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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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 GTP공고 제2015

【 GTP공고 제2015 - 141호 】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연장 공고(3차)


2015.  5.  29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가.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산업과 관련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 5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법인체

   ○ 안산시 또는 시흥시에 협동조합 및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

        ※ 신규 신청조합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신규 조합의 신청/선정 비율이 미비할 경우 전년도 수혜조합도 선정 및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및 규모

   ○ 공공수요기반의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조합원 및 회원사의 공공이익 우선)

   ○ 지원범위(분야)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공용장비 구축

◦ 조합원/회원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운영 장비 구축 지원

공동활용시설 개선

집적화단지의 공동활용시설의 개선 지원

   ※ 집적화단지가 기 구축된 협동조합 및 법인에 한해 지원

재직자 교육

◦ 조합원/회원사의 재직자에 대한 기술전문교육 지원

   ○ 지원조합수 : 3개 내외 협동조합 및 법인(안산 2곳, 시흥 1곳)

   ○ 지원금 : 조합당 100,000천원 이내

   ○ 조합부담현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조합부담현물 : 지원금의 10% 이상 현물 부담


다.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교부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http://www.gtp.or.kr 공지사항 참조)

   ○ 공고기간 : 2015. 5. 29 ~ 6. 12

   ○ 접수기간 : 2015. 6.  8 ~ 6. 12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우 : 426-901)

   ○ 전  화 : 031)500-3011,  팩스 : 031)500-3303

   ○ 이메일 : mong@gtp.or.kr


마. 기타사항

   ○ 사업기간 :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7월부터 11월 말 이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설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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