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P공고 제2015
【 GTP공고 제2015 - 141호 】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연장 공고(3차)
2015. 5. 29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가.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산업과 관련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 5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법인체
○ 안산시 또는 시흥시에 협동조합 및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
※ 신규 신청조합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신규 조합의 신청/선정 비율이 미비할 경우 전년도 수혜조합도 선정 및 지원 가능함
나. 지원내용 및 규모
○ 공공수요기반의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조합원 및 회원사의 공공이익 우선)
○ 지원범위(분야)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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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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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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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회원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운영 장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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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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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화단지의 공동활용시설의 개선 지원
※ 집적화단지가 기 구축된 협동조합 및 법인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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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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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회원사의 재직자에 대한 기술전문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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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합수 : 3개 내외 협동조합 및 법인(안산 2곳, 시흥 1곳)
○ 지원금 : 조합당 100,000천원 이내
○ 조합부담현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조합부담현물 : 지원금의 10% 이상 현물 부담
다.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교부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http://www.gtp.or.kr 공지사항 참조)
○ 공고기간 : 2015. 5. 29 ~ 6. 12
○ 접수기간 : 2015. 6. 8 ~ 6. 12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우 : 426-901)
○ 전 화 : 031)500-3011, 팩스 : 031)500-3303
○ 이메일 : mong@gtp.or.kr
마. 기타사항
○ 사업기간 :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7월부터 11월 말 이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설정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