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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남부권역]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5차 접수기간 2015-08-03 09:00 - 2015-08-1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이천시 , 평택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상표/ 디자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

[남부권역]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G-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5년 8월 1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남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중소 제조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종업원 50인 이하이면서,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 경기남부지역 소재 소재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지원분야


 ○ 지원대상 지역 : 이천시, 평택시

 ○ 이천시 / 평택시 :  1개 사업 국내산업재산권(상표 / 디자인) 출원

 ○ 완료시기 : 2015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부기사항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의 2015년 관련부분 지원예산이 소진된 관계로 기업간 협업애로 등의 현장애로컨설팅은 「경기도 남부권 비즈니스융합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접수기간 및 결과통보

 ○ 접수기간 : 8월 3일(월) 09:00 ~ 8월 14일(금) 18:00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 소 : (456-749)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 단, 접수마감 당일 18:00 이후 우편 및 방문 접수분 불인정 

 ○ 결과통보 : 8월 21일(금) 예정(담당자 e-mail 전송)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후 우편 및 센터방문접수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10월말)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단,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 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박상은 차장

    - 전화 : 070-7726-9325

    - 팩스 : 031-672-7278

    - 메일 : prman@gsbc.or.kr

    - 주소 : (456-749)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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