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5년 경기도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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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디자인개발을 통해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인 기업 및 벤처직접시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신청대상임
신청기간 : 2015.06.08(월)~2015.06.26(금)
주관기관 :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
지원분야 : 디자인진단부터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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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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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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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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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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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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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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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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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디자인닥터 3일 이내
방문「1:1현장애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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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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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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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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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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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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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설턴트가 15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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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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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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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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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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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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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 인력 활용,
3~6개월 지원으로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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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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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1,8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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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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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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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시군
• (본사권) 수원, 군포,의왕, 오산, 하남, 양평 (서부권) 광명,김포
• (남부권) 평택, 안성, (북부권) 포천, 고양, 양주,파주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최근 2개년도 참여기업(市․郡 요청시)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제외
• 당해연도 신청 접수 후 미 선정 기업은 당해연도 신청 불가
사업 추진 체계
신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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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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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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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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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닥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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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 및 대학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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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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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타당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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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ㆍ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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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설팅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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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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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애로 해결(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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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및 디자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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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지원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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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환경),시각(포장),통합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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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붙임1 디자인개발관련 서식 참고
☞ 붙임2 지원사업 신청 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우편 제출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접수마감일 18:00 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906-5)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백인호 대리(031-259-6074),박효선 주임(031-259-6078)
G-디자인 인력 Pool 등록 업체 및 대학 확인 방법
공고문 붙임3 (디자인 인력 Pool 현황 참고)
세부지원내용
지원방법 : 신청기업체와 디자인닥터간 1:1전담지원
☞ 디자인닥터는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회사 또는 대학만 가능
지원내용 : 해당분야 전문 디자인닥터가 방문 디자인 사전 진단
진단분야
• 제품디자인 : 신규디자인개발, 기존 생산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 포장ㆍ시각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위주
☞ 홈페이지․카다로그는 제외
• 통합디자인 : 제품+포장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중기센터,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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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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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신청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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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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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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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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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계획 수립
(중기센터,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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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중기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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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신청기업이 주관 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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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검토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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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일정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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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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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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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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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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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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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접수
(주관기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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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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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진단
(중기센터,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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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디자인 컨설팅
ㆍ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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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 기업 및 주관기관 담당자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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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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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및 주관기관 담당자 기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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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디자인닥터를 통해 진단 완료된 기업 중 외부평가를 통해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선정된 과제
지원내용 : 디자인 진단에 참여한 디자인컨설턴트가 15일 이내 현장지원으로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 디자인트렌트 및 개발방향제시, 전략수립
지원절차
컨설팅 진행
(신청기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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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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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신청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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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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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정산 지급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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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 계약체결 (3자)
․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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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완료보고
․ 고객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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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결의
․ 정산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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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디자인닥터를 통해 진단 완료된 기업 중 외부평가를 통해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선정된 과제
지원내용 : 총 개발금액의 60%범위 내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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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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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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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12백만원 이내
(도비 4.2, 시비 7.8, 기업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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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6백만원 이내
(도비 2.1, 시비 3.9, 기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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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18백만원 이내
(도비 6.3, 시비11.7, 기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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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지원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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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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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지급요청 및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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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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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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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신청기업↔디자인
기업/기관 (3자간)
☞ 사업수행에 관한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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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센터
․ 1차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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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센터
․ 2차지원금 신청
(완료 점검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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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백인호 대리 (031-259-6074,paek7899@gsbc.or.kr)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