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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제118회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1기)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5년도 2차 접수기간 2015-06-12 13:54 - 2015-07-05 12: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cantonfair.org.cn
검색키워드 캔톤페어 / 광저우/전시회/광주/canton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허민(-)

2015년 제118회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

(Canton Fair)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제118회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제118회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

               (The 118th Canton Fair)

 나. 개최기간 : 2015. 10. 15(목) ∼ 10. 19(월) <5일간 >

 다. 개최장소 : 중국, 광주, Pazhou Complex of China Import & Export Fair

 라. 주    최 : 중국 상무부, 광동성 인민정부/중국 대외무역중심

 마. 개최연혁 : 1957년부터 매년 2회 개최(추계 4월, 추계 10월)

 바. 전시규모(2014년 추계기준) : 1,180,000m2, 211개국 24,751개사, 186,104명 방문

 사. 전시품목 : 기계장비․부품, 전기․전자(가전용품 포함), 건축용품․자재 등

 아. 홈페이지 : www.cantonfair.org.cn

 자. 전시회 특징

  - 중국 최대 규모의 세계유명박람회

  - 제한적인 외국기업 참가허용 : 1,180,000㎡ 중 20,000㎡만 해외기업 참가허용

  - 품목별 종합전시회로 1기, 2기, 3기로 구성되며, 경기도 단체관은 1기에 참가함.

Phase 1 : 2015.10.15.~ 10.19(전기전자, 건축자재, 기계 등)_외국기업 참가가능

Phase 2 : 2015.10.23.~ 10.27(선물용품, 생활소비재, 인테리어 용품)_외국기업 참가불가

Phase 3 : 2015.11.01. ~ 11.05(식품및농산물, 가정,생활용품, 방직 원단류)_외국기업 참가가능

  

2.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단체관 구성), 90m2(부스당 9m2)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개부스 9m2), 장치비, 편도해상운송료(1CBM) 각각의 50% 이내

    기업부담금 : 금 405만원

    ※ 상기 기업부담금에는 임차료와, 장치비,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시물품을 핸드캐리 할 경우에는 향후 책정된 운송료는 참가기업에게 반납예정임.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단체관 위치 : 9.3홀(전시장 3층)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동 전시회는 품목별 종합 전시회로 1기(전자 및 가전제품, 건축자재 및 철물, 기계설비, 공업원자재 등), 2기(생활소비재, 선물용품류, 가정생활장식품류), 3기(식품 및 농산물, 가정생활용품, 방직원단류 등)로 구성되며 경기도 단체관은 1기(2015.10.15~10.19)에 구성되는 바, 1기 품목구분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품목: 홈페이지 내 Phase 1기 참고 링크(http://www.cantonfair.org.cn/html/cantonfair/en/exhibitor/2012-09/24845.shtml)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전시품목이 한국산이 아닌 기업 제외(참가 선정된 업체는 주최측 요구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제외

   - 전시품 판매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제외(판매금지, 반입 및 반출의 품목 수량이 같아야 함)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15년 07월 05일(일) 23: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2015년부터 기존 경기도 수출지원시스템이 이지비즈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후 간단한 기업정보(기업명/기업 소재지/담당자/연락처(휴대폰))을 이메일(ELECMIN@GSBC.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제118회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⑧ 2013, 2014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각 1부. 

   ⑨ 2014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5년 8월 10일(월) 예정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개별통보(전화 및 메일통보)


7. 추진일정(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5년 8월 10일(월)(예정)

 나. 여행사 및 운송업체 선정 : 2015년 07월 중

 다. 디자인/장치업체 선정 : 2015년 2월 기 선정

 라. 선정업체 간담회 : 2015년 8월(예정)

   ※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마.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5년 9월예정

 바. 전시회 개막 및 단체관 운영 : 2015년 10월 15일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허민 주임, 031-259-6127, elecmin@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별첨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93개 분야 >

1. AAR(미국철도협회)

2. ABS(미국선급협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4. AENOR(스페인규격협회)

5. AGA(미국가스협회)

6. ANSI(미국규격협회)

7. API(미국석유학회)

8. AS(호주규격협회)

9. ASME(미국기계학회)

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13. BSI(영국표준협회)

14. BSMI(표준검험국)

15. BV(프랑스선급협회)

16. CCC(중국필수인증)

17. CE(유럽공동체마크)

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21. CNS(대만국가표준)

22. CSA(캐나다표준규격)

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6. DIN(독일규격협회)

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28. DOT(미국운수성)

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31. ELOT(그리스규격협회)

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37. GL(독일선급협회)

38. GOST(러시아표준규격)

39. GS(독일품질안전)

40. GTT(프랑스 GTT 선급)

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43. IC(캐나다산업성)

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4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0. JIS(일본표준규격)

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53. LR(영국선급협회)

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55. NAL(중국통신인증)

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57. NF(프랑스규격협회)

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60. NK(일본선급협회)

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

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72. RS(러시아선급협회)

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79.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8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82. TSE(터키규격협회)

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88. BHC(베네쥬엘라보건기구)

89. ATP Certi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93. MOH(중국위생부)

※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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