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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도 안성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6-17 09:00 - 2015-08-0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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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이현표(031-672-3590)
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년도 「생산레벨업지원사업」 공고


  안성시, 안성상공회의소,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생산레벨업(Level-Up)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참여하고자 하는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7일


안성시장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안성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나. 사업기간 : 2015. 6月 ~ 2016. 5月

다. 사업방식 : 산·학·연 등과 공동으로 공정개선 추진(최대 6개월 이내)

                 ☞ 신청기업이 독자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대행기관이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교)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라.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직전년도 매출 150억원 이하)

마.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 생산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

바. 지원목표 : 12개사 내외

사.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1,8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

  1)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사업 완료 이전에 안성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2)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5년도 안성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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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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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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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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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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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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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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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3. 신청 제외대상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부도기업

   2)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4)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5)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6)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다.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마.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바.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6. 17(수) ~ 8. 7(금)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1) 온라인 및 방문신청(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온라인 신청서 작성[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우편 접수는 2015. 8. 7(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방문 신청(안성상공회의소)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안성시 미양로 847)

     -.☎ 070-4261-1907, Fax 031-676-4414

다. 제출서류

   1)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

       ※ 과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대행기관이 대학(교)이 아닌 경우 [자문위원 참여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결산년도 표준제무재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신청절차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6. 17 ~ 8. 7)

 

(8. 10 ~ 8. 28)

 

(9. 9 예정)

 

(9월 ~ ’16년 3월)

 

(12월)

 

(’16년 4월)


6.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 우대

 

가. 우대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道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 중 생산공정과 관련된 과제로 컨설팅을 완료하고 해당 과제로 신청한 경우

  2) 道 기술닥터사업의 참여과제가 동 사업의 신청과제와 관련이 있다는 주관기관(경기TP) 또는 해당 기술닥터의 확인서(결과보고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 道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라 함은 2014년도 지원업체와 2015년도 지원업체 중 동 사업의 사업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과제를 완료한 업체를 말함. 다만, 미완료업체는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나. 우대사항 : 신청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2차 심사(현장 실태조사) 면제


7. 의무사항

 

가.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은 본 사업 수혜년도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성공기부금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부하여야 함.

  

기부금 출연대상

성공기부금 출연요건

정액성공기부금율

선정기업 중

과제를 완료한 기업

본 사업완료 후

매출액 50억원 초과 달성 시

지원금의 3배

    ※ 성공기부금 기부목적은 생산레벨업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재투입 재원을 마련하고, 후발기업의 성장․발전을 견인하기 위함


8. 문의 및 접수처

 

가. 문의 및 접수처

  1)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 (TEL) 070-7726-9322, (FAX) 031-672-7278, (E-mail) hplee@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2)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TEL) 070-4261-1907, (FAX) 031-676-4414, (E-mail) xkdlrla@korcham.net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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