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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수원시 명품 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5년도 4차 접수기간 2015-06-18 00:00 - 2015-07-10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디자인/상용화/금형/수원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
사업목적

2015년 수원시 명품 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수원시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우수한 디자인을 상용화 하여 조기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2015년 수원시 명품 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조기 시장 진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 시장 우위확보 및 기업 매출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기업으로 최근 3년내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이내

    ☞ 11월30까지 완료보고 및 상용화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15.06.18.(목)~2015.07.10.(금)

  지원내용 : 사업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지원비용 : 총 개발지의 50% 최대 15백만원 이내로 하며, 잔여 제작비는 참여기업 부담 

  사업 신청 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금형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서류 검토(신청자격 조건 검토)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금형)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첨부된 공고문 참고)

3.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명품디자인 사업화 서식 참고

붙임2의 신청서 리스트  표지(1페이지) 및 각 순서대로 번호 라벨지 부착하여 제출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7.10 17:00까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함(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5.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백인호 대리  (031-259-6074, paek7899@gsbc.or.kr)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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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