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5-114호
『2015년도 협동조합 전략분야 교육사업』참여기관 모집공고
협동조합의 지속성장을 위한 분야별 협동조합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협동조합 전략분야 교육사업」의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24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기 설립한 협동조합을 위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야간 상호 협업을 통해 현장성 높은 교육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8월중) ~ ‘15년 11월 20일
□ 지원예산
◦ 3개 분야(분야별 각 최대 10,000,000원 지원)
□ 지원자격 :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3개 이상 공동협력사업 연계기관을 보유한 분야별 네트워크 또는 협의체
◦ 대표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함
* 유관기관: 신청당시 협동조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업기간 중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가능하거나 전환을 계획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사업비 편성 가능 범위
◦ 분야별 네트워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비, 교육과정 운영비
* (교재 개발비) 회의수당, 자료구입비, 인쇄비, 외부강사 초청비, 여비, 강사료, 원고료, 다과비 등 소요비용 지원
* (교육 운영비) 장소임차(집합교육), 강사비 등 교육 소요비용 지원, 외부교육기관 활용가능
□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범위
◦ 참여기관의 내부시설 사용료(임대료, 건물관리비 등), 사업참여인원의 인건비, 사업참여인원에게 집행하는 강사비(단, 참여기관이 개발한 교육과정 운영시 발생하는 사업참여인원의 강사비는 진흥원의 내규에 따라 인정 가능), 자산취득비, 사업관리비 등 참여기관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성격의 사업비는 편성 불가
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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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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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신청기관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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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회 및 사업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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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수시․중간점검
(진흥원에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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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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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15.6.24(수) ~ 7.15(수)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기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은 [붙임3] 참조
◦ 사업계획서가 수록된 CD 또는 USB 2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원) 원본 각 1부
*접수마감일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네트워크 구성업체와의 업무연계 증빙서류(업무협약서)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5] 1부(참여인원 전원 작성)
□ 향후 일정(안)
◦ 15.07.16.~07.24. 응모기관 평가 및 참여기관 선정
◦ 15.07.27.~08.14.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체결
◦ 15.08.14.~10.23. 사업수행
◦ 15.10.26.~10.30. 교육 교재 제출
◦ 15.11.02.~11.13. 교육 실시
◦ 15.11.16.~11.20. 최종사업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15.11.23.~12.04. 최종사업보고서 검토 및 정산
※추진일정은 사업수행 중 변경 가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선정업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해야 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진흥원은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사업비 지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잔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 시점에서 지급예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담당자
◦ (전 화) 031-697-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