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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 G-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7-07 00:00 - 2015-07-31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디자인/상용화/금형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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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G-디자인상용화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우수한 디자인을 상용화 하여 조기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2015년 경기도 G-디자인상용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조기 시장 진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 시장 우위확보 및 기업 매출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최근2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이내

11월30까지 완료보고 및 상용화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가능 여부는 붙임2 최근 2년간 제품 및 통합 디자인 지원업체 리스트 참조

- 신청기간 : 2015.07.7.(화)~2015.07.31(금)

- 지원내용 :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총 개발지의 50% 최대 15백만원 이내로 하며, 잔여 제작비는 참여기업 부담

- 사업 신청 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금형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서류 검토(신청자격 조건 검토)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금형)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Mold Base 표시 시안, 결과물에 표시(제품 생산시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표시)

    

명칭

000제품 Upper case

제작일

`00년00월00일

완료일

`00년00월00일

금형제작처

㈜0000

지원사업명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3.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디자인상용화 서식 참고

붙임3의 신청서 리스트  표지(1페이지) 및 각 순서대로 번호 라벨지 부착하여 제출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7.31(금) 17:00까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함(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5.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백인호 대리  (031-259-6074,paek7899@gsbc.or.kr)

-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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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