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2015 G
경기북부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모집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G-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지역內 소재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道내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5년 7월 6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담당자
○ 연천, 파주 : 진상훈 (Tel 031-903-9771)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5층 고양벤처센터 관리실
○ 양주 : 이지현 (Tel. 031-850-7123)
○ 의정부, 동두천 : 고기열 (Tel. 031-850-7124)
○ 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포천 : 한원희 (Tel. 031-850-7122)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 면적이 500m2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_건축물 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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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지원분야
○ 공통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제작, 국내전시회박람회참가, 국내홍보판로(잡지광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 카탈로그제작
○ 시·군별 접수가능 사업
- 가 평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국내전시박람회, 국내규격인증, 장비교정·시험분석
- 구 리 : 상표/디자인 출원
- 고 양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국내규격인증, 국내홍보판로, 장비교정·시험분석
- 남양주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규격인증, 장비교정·시험분석
- 동두천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카탈로그제작, 국내홍보판로, 국내전시박람회참가, 국내규격인증, 장비교정·시험분석
‘14년 매출액 100억이상 기업 접수 제한
- 양 주 : 현장애로컨설팅, 장비교정지원사업
- 의정부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카탈로그제작, 국내규격인증, 장비교정·시험분석
- 연 천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금형제작지원, 장비교정·시험분석
- 파 주 : 장비교정·시험분석
- 포 천 : 장비교정
○ 완료시기 : 2015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전시회참가의 경우 11월 말까지 개최되는 박람회 가능
□ 접수
○ 접수기간 : 2015.07.06.(월) ~ 2015.07.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각 단위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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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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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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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금신청서제출
(우편접수),
검토 후 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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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9월말)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단,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제작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첨부파일 : 이지비즈시스템 온라인 접수 활용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