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여성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여성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5 여성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중소기업에 한함(여성기업확인증 제출)
※ 도내 여성기업확인증은 ‘한국여성기업협회 경기지회’(031-211-2235)에서 발급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5 여성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5. 11. 23(월) ∼ 11. 28(토)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파견지역 :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2015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6회 초과
- 2015년 통상촉진단 3회 초과
- 2012년~2014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 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8월 19일(수) 18: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5 여성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4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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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여성기업확인증 사본(필수등록)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5년 9월 3일(목)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5년 8월 20일 ~ 9월 1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5년 9월 3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15년 9월 4일 ~ 11월 20일
라. 사전간담회 : 2015년 11월 17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5년 11월 23일(월) ~ 11월 28일(토)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팀 권수현 주임(031-259-6137, ksh45@gsbc.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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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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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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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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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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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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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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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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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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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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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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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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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 획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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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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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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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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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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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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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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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
15
|
참가실적
(15)
|
2015년 통상시책 참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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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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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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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40)
|
통상촉진단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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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40), 2등급(36), 3등급(32), 4등급(28), 5등급(24), 6등급(20), 7등급(16), 8등급(12), 등급(8), 10등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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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수출실적
(6)
|
전년도(2014년) 수출금액
|
100만불 미만(6),
1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초과(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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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
2015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6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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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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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상촉진단 3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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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4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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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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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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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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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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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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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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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ENOR(스페인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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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GA(미국가스협회)
|
6. ANSI(미국규격협회)
|
7. API(미국석유학회)
|
8. AS(호주규격협회)
|
9. ASME(미국기계학회)
|
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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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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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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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SI(영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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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SMI(표준검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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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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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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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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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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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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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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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NS(대만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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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SA(캐나다표준규격)
|
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26. DIN(독일규격협회)
|
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28. DOT(미국운수성)
|
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
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
31. ELOT(그리스규격협회)
|
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
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37. GL(독일선급협회)
|
38. GOST(러시아표준규격)
|
39.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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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GTT(프랑스 GTT 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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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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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
43. IC(캐나다산업성)
|
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
4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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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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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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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
53. LR(영국선급협회)
|
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
55. NAL(중국통신인증)
|
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57. NF(프랑스규격협회)
|
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
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60.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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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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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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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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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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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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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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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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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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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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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
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72. RS(러시아선급협회)
|
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
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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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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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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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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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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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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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TSE(터키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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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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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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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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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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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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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BHC(베네쥬엘라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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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ATP Certi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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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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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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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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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MOH(중국위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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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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