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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5 판교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7-24 00:00 - 2015-08-20 16: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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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44호


2015 판교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공고


 우리 원에서는 판교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판교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IT․SW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사업소개


 ㅇ 사업명 : 판교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SW융합 핵심기반 및 응용․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新제품 -新시장 창출의 기술 고도화 추진


 ㅇ 지원규모 : 10억 원 이내 / 5개 과제(기업별 최대 2억)

 

     ※민간부담금 :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름


 ㅇ 사업기간 : 2015.9~2016.8.(12개월 이내)


 ㅇ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1. 지원분야


   ㅇ ICT분야와 SW융합을 통해 12개월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자유공모)


     * 신청과제는 SW융합 기반의 응용상용화 기술개발을 요소기술로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단독수행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

구성형태

단독

공동

주관기관

판교테크노밸리 內

중소중견기업

판교테크노밸리 內

중소중견기업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판교테크노밸리 內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인정서 기준 소재지가 “판교테크노밸리”로  공고마감일 이전 신청된 경우에 한함


3. 지원 프로세스


 

사업공고

 

‘15. 7.

 

융합․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공고

GSTEP

 

 

 

 

 

 

 

사업신청 / 사전검토

 

~‘15. 8. 20

~‘15. 8. 27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참여제한 여부 확인

GSTEP

 

 

 

 

 

 

 

서류평가 

 

‘15. 9. 3

 

기업의 재무건정성, 추진조직 역량 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15. 9. 9~10

 

기술의 창의성, 제품화 가능성, 기술경쟁력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자 확정․통보

 

‘15. 9.

 

사업자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승인협약

GSTEP→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15. 9.

 

출연금 지급(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GSTEP→

주관기관

 

 

 

 

 

 

 

중간점검

 

‘16. 2.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점검

주관기관→

GSTEP

 

 

 

 

 

 

 

최종평가

 

‘16. 9.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GSTEP↔

주관기관

 

 

 

 

 

 

 

사후관리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종료 후 5년)

주관기관

↔ GSTEP


4.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ㅇ 사업성평가(서류평가) : 사업의 재무건정성(10) / 사업화 실적(10)
      추진조직의 전문성(10) / 총괄책임자 역량(10)

  ㅇ 기술성평가(발표평가) : 결과물의 기술경쟁력(15)  / 기술의 파급효과(15)

      목표시장의 성장 가능성(15) /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15)

     ※ 참여연구원의 발표(동영상 가능/20분 내외) 및 질의응답

  ㅇ 선정 과제 : 사업성평가(40) 및 기술성평가(60)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


5.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ㅇ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ㅇ 사업비 1억당 1명 의무고용(사업계획서 내 제시)

      ※ 신규고용은 본 사업의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인정


   ㅇ 선정기업은 지원금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ㅇ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공고 마감일 기준, SW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 수행기업 지원 제외


   ㅇ 과제 선정 후 경기도 R&D시스템 활용



1. 신청기한 : 2015. 8. 20.(목) 16:00까지

    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2. 제출장소 (방문접수)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첨단기술융합팀



3.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및 사본 9부

      ※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제출 : sykim@gstep.re.kr

   ㅇ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ㅇ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5년 5월 21일 이후 발급분 제출

   ㅇ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ㅇ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사본 1부 (해당 시)

   ㅇ수행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4. 문의처


  ㅇ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첨단기술융합팀

     ☎ 031-776-4835, ✉ sykim@gstep.re.kr


1. 적용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2. 지원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


 ㅇ 지원제외 검토 과제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별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현금부담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면제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현물부담이 전액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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