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도 「여성고용 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8-26 00:00 - 2015-09-0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5

경기도 공고 제2015-788호

 

2015년도 「여성고용 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8. 26.


경기도지사



1. 신청 대상 및 자격

 


 ◇ 업력 3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기업


 ◇ 다음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신청자격 제외대상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게임, 도박, 유흥⦁향락업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및 숙박⦁음식점 등의 영위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 9. 8.까지

  ◇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추천

  ▴ 추천권자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CEO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각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

    ※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 접수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 (031-220-3986)

      [440-85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2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


3. 신청서류

 


  ◇ 경기도「여성 고용 우수 기업」선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3년, ’14년)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3. 1월 ~ ’14. 12월)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식 및 참조 >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 경기넷 www.gg.go.kr

  - 이지비즈 www.egbiz.or.kr



4. 심사 및 평가

 


가. 심사기준




공통지표(62.5)

부문지표(37.5)

여성고용률(15)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7.5)

여성근로자 만족도(15)

양성평등 조직문화(15)

여성근로자 신규채용실적(17.5)

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 실적(11)

전체 단시간 근로자 중 여성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비율(9)

  ◇ 여성고용창출 부문


  ◇ 여성경력유지 부문

공통지표(62.5)

부문지표(37.5)

여성고용률(15)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7.5)

여성근로자 만족도(15)

양성평등 조직문화(15)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근속기간(15)

육아휴직 후 복귀율(11)

유연근무제 도입실적(11.5)

  

  ◇ 여성인재활용 부문

공통지표(62.5)

부문지표(37.5)

여성고용률(15)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7.5)

여성근로자 만족도(15)

양성평등 조직문화(15)

여성관리자 비율(17.5)

주요부서 여성 비율(11)

인재 육성 및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여성근로자 참여율(9)

  

  ◇ 가점(2~5, 최대 16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채용(5)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3.5)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2.5)

여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참여(2)

양성평등교육 수행(3)





 나. 심사 절차 및 선정 방법


◇ 심사 절차 및 일정

신청 및 접수

(9.8까지)

방문 · 우편접수

                         ▼

서류심사+현장실사

(8월~10월)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1.5배수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장실사 및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

최종 선정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총30개 기업 선정

                         ▼

시상 및 현판식

(11월)

최종 선정된 여성 고용 우수 기업 시상 및 현판식


◇ 선정 방법

  제출된 서류 심사를 통해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1.5배수)

  현장실사와 직원만족도(여성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30개 기업 선정

   ▴ 3개 부문(여성고용창출, 경력유지, 인재활용)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30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기업 선정 예정


5. 선정기업 인센티브

 


공통사항

선택사항

현판수여

우수기업 홍보

-언론사 연계 우수기업 사례 연재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배포

 

새일센터 연계 우수 여성인력 알선 및      인턴사업 지원

새일센터 연계 기업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시간선택제 도입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여성중간관리자 경력개발 코칭 지원

여성근로자 대상 교육 지원

 ※ 최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시간선택제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개선 시 일부 지원 예정

6.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15. 11월 중(예정)

  ◇ 결과통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업체에 개별 통보

   ◇ 시상 및 현판수여 : 2015. 11월중(예정)






7.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문의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031-220-3986)

   ▴ 경기도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팀(031-8008-4388)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