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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 고양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7-30 00:00 - 2015-08-28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고양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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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 고양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 전 경기북서부 기업현장애로에 신청

※ 고양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 전 경기북서부 기업현장애로에 신청, 시제품제작 지원에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제(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15 경기북서부 디자인센터연계지원사업, 2015 한국항공대 R&D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4 경기북서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GTP공고 2015 - 제 151 호


「2015 고양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공고


고양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개 요

1.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지원대상(참여기업)

- 고양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으로 연구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 및 금형 제작 도면을 보유한 중소기업

- 경기북서부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에 신청, 1차 현장방문에서 시제품제작 지원에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제(기업)

- 개발기간 내 제작완료(11월 27일)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시제품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부가세 제외)

※ 금형, 워킹목업 제작기업은 국내 기업에 한함(해외금형 불가)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금형 및 워킹 목업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 총 시제품제작금액의 75% 이내 지원, 업체당 1개 과제 지원

(기업부담금 25% 이상, 최대 5백만원 지원)

- 총사업비 : 35백만원(제원 : 고양시)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7개 과제), 결과평가 후 지급

- 잔여 개발비용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

○ 개발기간 : 협약일 ~ 2015년 11월 27일까지

※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자금 지원방법

-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선정기업 시제품 제작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제출)

- 결과평가 “성공”시 지원금 지급(총 소요비용의 75%이내 최대 5백만원)


2. 신청요령 및 평가

○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2015. 8. 28

○ 평가항목

- 개발 시제품의 강점

- 시제품 제작지원의 적정성

- 사업화 가능성

- 시제품 개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 우선선정 지원(가점 부여)

- 수출업체 제조기업 개발과제 : 5점

- 개발된 시제품의 향후 판로계획이 확정적인 업체 : 5점

- 유망 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확인, 이노비즈 인증업체

: 건당 2점, 최대 6점

○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60점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예비기업(1개사)을 추가로 선정, 지원 결정기업의 지원포기시 지원

○ 신청서류(원본 1부 포함 총 7부를 책제본으로 제작해 제출)

※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책으로 제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제품제작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②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참여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④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 1부

⑤ 시제품 제작 예상비용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1부

⑥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각1부 : 해당자에 한함


<기타제출 서류(책제본 제외, 원본으로 제출)>

- 재무제표(2014년)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각 1부


3. 추진절차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신청 및 현장방문 - 시제품제작 지원 적합여부 확인 - 시제품제작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 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경기TP↔참여기업)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점검 - 제작 결과 평가심의 - 지원금 지급


4. 신청 및 선정 제한 기준

○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현장방문을 통해 시제품제작 지원에 적합으로 평가된 과제만 신청 가능

○ 2014년 경기북서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2015년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경기TP, 한국항공대학교)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

- 2015년도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사업 리스트

경기TP 북서부사업단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디자인센터 연계지원사업

한국항공대학교 : R&D 지원사업


※ 위에 열거된 사업 중 수혜가 확정된 기업은 다른 사업 선정 및 수혜대상에서 제외


5.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신청 후 진행)

○ 접 수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301호

 북서부사업단 김택준 선임연구원

○ 문 의 : T) 02-3158-6538 F) 02-3158-6540 E-mail) jun@gtp.or.kr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은 경기북서부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신청 및 시제품 적합을 판정받은 기업에게 개별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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