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산학협력컨설팅지원사업 모집공고
○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1인 전문컨설턴트가 진단 및 처방하는 기존 컨설팅은 품질 수준 정체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Needs 대응 한계
○ 전문가의 지식, 노하우와 재능있는 청년 대학(원)생들의 매칭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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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15년 10월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지원목표 : 50개사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이거나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청 외의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이거나, 환수 조치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전액무료
- 컨설팅 전문가(대학교수 + 전문컨설턴트) 4일 이상, 보조 대학생 10일간 팀을 구성하여 해당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컨설팅 수행
-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등을 위한 컨설팅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연계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5년 8월 5일~ 접수순 마감(50개사, 제출서류 최종도착순)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필수, 컨설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산학협력컨설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각1부.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 3개월 이내) 필수제출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2.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 3개월 이내)명부 필수제출
❏ 문의처
○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 소상공지원센터
○ 연락처 : 031-888-0912, 18 / FAX : 031-888-0910
○ 이메일 : auto1@g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