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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가구, 섬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모집안내 end
진행구분 2015년도 5차 접수기간 2015-08-04 00:00 - 2015-09-19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전시회 / 해외전시회 / 개별 / 개별지원 / 섬유 / 가구 / 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인사총무팀 고태진(031-259-6044)
2015 가구

2015 가구∙섬유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가구·섬유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2015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지원규모 : 20개사

   2. 지원대상 : 공고일 ~ 2015.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해상편도운송료에 대한 소요비용의 50%(최대 4백만원, 1회 한도)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금액 2,500만불 이하

   5.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5. 8. 5(수) ~ 마감시까지, 온라인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5년 가구·섬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2.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 단,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선정공지 후 최근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을 확인하여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을 공지드리며, 신청서류 허위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사항이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신중을 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 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③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만 인정

     ④ 해외규격인증서(별첨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⑤ 2014년 수출실적(필수등록/무역협회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3.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2015년 가구섬유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계획서(필수등록)

      → 참고 : 공고문 상단에 사업계획서 첨부되어 있음

     ② 최근3년간 신청전시회(개별참가 신청 동일전시회) 과거 참가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예) 2015년 뮌헨 패브릭스타트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2012~2014년 동일전시회 참가이력 증빙서류(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등)

     ③ 최근3년간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통상지원사업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①, ②, ③ 증빙서류는 스캔해서 별첨파일에 업로드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여야 하며, ②, ③ 제출서류는 업로드하지 않을시,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Ⅲ.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1.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지급기한은 사업운영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별지원 참가 선정시 별도 안내

   2.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3.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단체관(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단체관 참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여부를 막론하고 지원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4. 참가기업 선정발표

     -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Ⅳ. 기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4.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 고태진 주임(Tel. 031-850-7126, e-mail : lubien0420@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해외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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