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메르스 극복을 위한」
201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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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메르스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201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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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규모 : 390점포 내외(자금 소진시까지)
-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 : 390개사 내외
※ 메르스 피해지역
- 평택, 화성,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성, 김포, 오산, 구리(질병관리본부 공시 기준)
※ 메르스 피해지역 이전 사업수혜자 추가지원(2015. 7. 3 사업공고 기준)
- 메르스 피해지역 사업으로 기선정받은 소상공인이 동일 단위사업에 신규과제로 신청시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함.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신청기간 : 2015. 8. 12(수)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사업자 당 최대 500만원 이내
단위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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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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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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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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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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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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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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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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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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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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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예방설비 : 메르스 관련 살균소독기, 손소독기 등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구입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 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설비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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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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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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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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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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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지원금의 20% 자부담)
- 1회 신청 시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메르스 확진자, 자가격리자1) 신청시 지원금의 100%까지 지원가능
☐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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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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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eg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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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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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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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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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평가(60점이상) 진행
• 2차 선정 평가(60점이상) 후 최종 선정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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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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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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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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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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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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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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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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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및 POS지원사업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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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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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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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5. 8. 12(수)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메르스 극복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E-mail,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3, 4, 5, 6호 서식】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가입 확인서 등(택 1)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100만원 이상은 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지적재산권 등록/출원서 사본 각1부.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5호 서식】를 중소기업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중소기업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중소기업센터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타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7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 1544-988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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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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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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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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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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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과천
여주,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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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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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0917
|
hyj@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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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 소상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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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광주
하남,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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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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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116
|
anc3664@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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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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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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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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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7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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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s19@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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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72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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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용인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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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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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726-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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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eun3@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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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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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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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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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6-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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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hs1011@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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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기업지원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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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양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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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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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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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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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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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광명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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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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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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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sob2@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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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 시흥비지니스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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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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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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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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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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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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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파주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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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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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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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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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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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동두천,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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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
031-8082-6016
|
ljh@staf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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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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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확진자, 자가격리자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의 확진자 명부 또는 진단서, 통보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