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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8-12 00:00 - 2015-08-2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양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디자인/g-디자인/디자인개발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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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5년 경기도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디자인개발을 통해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인 기업 및 벤처직접시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신청대상임

  신청기간 : 2015.08.12(수)~2015.08.28(금)

  주관기관 :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

  지원분야 : 디자인진단부터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

구 분

내 용

목표

(개사)

지원한도액

기업

부담

비고

디자인개발

닥터

(진단)

전문 디자인닥터 3일 이내

방문「1:1현장애로해결」

150

15만원이내

없음

도비

컨설팅

(단기)

디자인컨설턴트가 15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15

180만원이내

40%

도비

+

시비

개발

(중기)

디자인 전문 인력 활용,

3~6개월 지원으로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

95

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1,800만원)이내

40%

도비

+

시비

  신청 가능시군

    포천, 군포, 의왕, 수원, 하남, 오산, 양주 등 7개 시 소재기업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최근 2개년도 참여기업(市․郡 요청시)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제외

   • 당해연도 신청 접수 후 미 선정 기업은 당해연도 신청 불가

  사업 추진 체계

신청 기업

접 수

디자인닥터(진단)

 디자인 전문회사 및 대학 선택

 중기센터 접수

현장실사(타당성검토)

 

 

 

 

(단기ㆍ중기)

 

디자인컨설팅 (단기)

 

전문가 심사

디자인 애로 해결(15일이내)

 

 

대학교수 및 디자인  전문가

 

 

 

 

 

 

 

디자인 개발지원 (중기)

 

 

 

제품(환경),시각(포장),통합디자인개발

 

 

 

 

 


3.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붙임1 디자인개발관련 서식 참고

붙임2 지원사업 신청 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우편 제출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8.28 17:00 까지)

  접수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성장지원팀
백인호 대리(031-259-6074), 박효선 주임(031-259-6078)


5. G-디자인 인력 Pool 등록 업체 및 대학 확인 방법

  공고문 붙임3 (디자인 인력 Pool 현황 참고)


6.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백인호 대리  (031-259-6074,paek7899@gsbc.or.kr)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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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