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인․고객의 고령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기침체를 창업으로 활력을 불어놓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리더인 청년상인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통시장의 빈점포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유치하고자「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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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7개소 내외(1개 시장당 4개 점포내외)
※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65제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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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피해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타 시․군으로 확대
(피해지역: 김포, 구리, 성남, 수원, 부천,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시․군비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공모일로부터 ~ 2015년 10월 31일 (※사업 공모기간 하단에 별도표시)
○ 신청방법 : 시․군에서 관내 전통시장 중 1개소를 선정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상인회)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의견서 첨부 → (접수) 시․군(공문제출) ⇒ 중기센터
○ 지원내용 : 전통시장에서의 창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보수, 홍보․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추진 지원
○ 지원금액 : 점포 1개당 24백만원 이내(단,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① 인프라 조성․보수
- (임차․관리) 점포입점에 따른 임차․관리비 지원(최대 6개월)
※ 보증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차․관리비 지원은 임대계약서(1년 이상)를 첨부․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제작․보수) 옥외 간판제작, 상품배열을 위한 진열도구 제작․구입, 점포 내․외부 환경정비 등
- (환경정비) 점포 환경정비(환경개선 공사, 전기시설 공사 등), 고객편의 시설정비 등
② 홍보․마케팅 지원
-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 (마 케 팅) 점포 특성화 강화를 위한 기타 홍보지원에 필요한 비용
③ 컨설팅 및 사업운영비 : 지원한도(총 사업비의 20% 이내)
- (체험점포) 시장內 일부구역 또는 빈점포, 고객지원센터 등 유휴 공간을 활용 매대․포장마차․부스 형태 등 체험점포 구성 지원
- (컨 설 팅) 청년상인 유치를 위한 노하우 및 점포 콘셉트, 디자인 등 창업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 (사업운영) 전담․일용직, 체험점포행사 운영․안전 요원 등 인건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금액 : 청년상인 1명 기준 24백만윈 이내(단, 부가세 자부담)
☐ 선정절차
○ (1차)시․군 추천 : 시군은 관내의 1개 시장을 선정․추천하여 중기센터 사업계획 신청
- 고려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적정성, 추진의지, 입지(교통, 숙박), 향후 고객지원관리 계획 등
○ (2차)심사위원회 : 시․군 추천시장 중 7개소 내외 최종선정
∘ 심사내용 : 시․군 검토내용, 계획타당성, 시장특색, 성공가능성 등
∘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으로 7개소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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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표창(도지사상 이상)
(※ 추천전 시․군 확인사항 만 인정)
☐ 협약 및 지원금
○ 협약시행
- 협약순서 : 선정 → 사업계획 수정 → 협약(중기센터↔시장상인회)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5. 11월
※ 협약실시 전 위․수탁 협약서 송부
○ 지원금 지급
- 지급방식 : 지원사업비 50% 선금 → 완료 후 잔금 50% 지급
- 계좌개설 : 사업을 위한 별도계좌 개설
☐ 추진절차
수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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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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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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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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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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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센터→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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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문, 신청서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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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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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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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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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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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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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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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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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 및 상인회에 제출
신청점포 →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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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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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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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상인회 또는 시군 전통시장 담당자가 취합하여 센터에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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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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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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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현장심사), 2차(선정심사위원회) 평가
• 평가 후 선정 지자체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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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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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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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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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후 사업추진
※ 선정 후 변경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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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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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선정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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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등 규정준수(현금․외상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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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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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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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상인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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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완료보고서 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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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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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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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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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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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점검 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2. 사업 운영환경 및 사정에 의해 일정은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공모일로부터 ~ 9월 8일(화)
○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시장을 선정하여 공문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별 추진계획서(상인회, 청년상인) 각 1부
∘ 상인회원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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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 TEL: 031-888-0945~6 / FAX: 031-888-0940 / e-mail: syj@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他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지원배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