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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형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8-21 09:58 - 2015-09-0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금융 , 창업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 야시장/ 상인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플랫폼팀 고정욱(031-259-6131)
사업개요

                                                                    

「경기도형 전통시장 야(夜)시장」사업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메르스 발생지역 전통시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관광, 문화, 먹거리, 쇼핑이 어울어진 One-Stop 내․외국인 종합관광지로의 조성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전통시장, 골목․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경기도형 전통시장 야(夜)시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10개소(단, 시․군별 1개소 이내)

     ※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65제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메르스 피해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타 시․군으로 확대

        (피해지역: 김포, 구리, 성남, 수원, 부천,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시․군비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공모일로부터 ~ 2015년 10월 31일 (※사업 공모기간 하단에 별도표시)

  ○ 신청방법 : 시․군에서 관내 전통시장 중 1개소를 선정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상인회)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의견서 첨부 → (접수) 시․군(공문제출) ⇒ 중기센터

  ○ 지원내용 : 야시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보수, 홍보․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 개별시장 특성에 맞는 야시장 사업추진 지원

  ○ 지원금액 : 전통시장 1개소 27백만원 이내(단,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① 인프라 조성․보수

     - (임 차 료) 야시장 추진을 위한 단기간 임차료 지원

     - (제작․보수) 야외장터, 푸드마켓 및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상품 진열대 및 기자재 제작․보수비 지원

     - (환경정비) 야시장 추진지역 환경정비(환경개선 공사, 전기시설 공사 등), 고객편의 시설정비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

  ② 홍보․마케팅 지원

     -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 (마 케 팅)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40% 이내


  ③ 컨설팅 및 간접사업비

     - (컨 설 팅) 야시장 컨셉, 디자인 등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 (사업운영) 전담․일용직, 행사 운영․안전 요원 등 인건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


  ④ 시장 특화 사업 (※해당 시․군 검토의견 필첨)

     - ① ~ ③에 해당되지 않지만 야시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선정절차

  ○ (1차)시․군 추천 : 시군은 관내의 1개 시장을 선정․추천하여 중기센터 사업계획 신청

     - 고려사항 : 시장특성(역사, 문화와의 연관성 등), 입지(교통, 숙박), 인근지역 연계성, 사업계획 타당․적정성, 추진의지 등


  ○ (2차)심사위원회 : 시․군 추천시장 중 10개소 최종선정

      

∘ 심사내용 : 시․군 검토내용, 계획타당성, 시장특색, 성공가능성 등

∘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으로 10개소 선정

     - 가점항목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표창(도지사상 이상)

                   (※ 추천전 시․군 확인사항 만 인정)


☐ 협약 및 지원금

  ○ 협약시행

     - 협약순서 : 선정 → 사업계획 수정 → 협약(중기센터↔시장상인회)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5. 11월

       ※ 협약실시 전 위․수탁 협약서 송부


  ○ 지원금 지급

     - 지급방식 : 지원사업비 50% 선금 → 완료 후 잔금 50% 지급

     - 계좌개설 : 사업을 위한 별도계좌 개설


☐ 추진절차

  

수행단계

 

세부수행

수행방법

시기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센터→道)

•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문, 신청서식 등 제출

'15. 8月

 

 

 

 

사업공고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고

'15. 8月

 

 

 

 

신청 및

평가ㆍ선정

 

지원신청서 작성

(상인회)

•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해당 시․군에 제출

  (상인회 → 시․군)

'15. 8月

 

 

 

 

신청서 제출

시․군 추천서를 첨부하여 중기센터에 공문제출

  (시․군 → 중기센터)

'15. 9月

 

 

 

 

선정․심사

• 현장조사 후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시․군 개별통보(공문시행)

'15. 9月

 

 

 

 

사업진행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선정결과 통보 후 중기센터/시․군/상인회 업무협약

   ※ 사업내용에 대한 최종 변경계획 확정 후 협약

'15. 9~10月

 

 

 

 

비용 완납

(상인회)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등 중기센터 지원금 지급규정 준수

'15. 11月

 

 

 

 

지원금 지급

 

지원금신청서 제출

(지자체→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완료보고서 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15. 11月중

 

 

 

 

지원금 지급

(센터→상인회)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15. 11月중

    ※ 참고

      1. 점검 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2. 사업 운영환경 및 사정에 의해 일정은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5. 8. 21(금) ~ 9. 1(화)

  ○ 신청방법 : 시․군에서는 관내시장 1개소를 선정하여 공문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별 추진계획서

 ∘ 사업참여 현황표

 ∘ 상인회원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1부

  ○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 TEL: 031-888-0945~6  FAX: 031-888-0940  e-mail: jkoh@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他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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