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메르스 발생지역 전통시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관광, 문화, 먹거리, 쇼핑이 어울어진 One-Stop 내․외국인 종합관광지로의 조성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전통시장, 골목․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경기도형 전통시장 야(夜)시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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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10개소(단, 시․군별 1개소 이내)
※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65제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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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피해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타 시․군으로 확대
(피해지역: 김포, 구리, 성남, 수원, 부천,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시․군비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공모일로부터 ~ 2015년 10월 31일 (※사업 공모기간 하단에 별도표시)
○ 신청방법 : 시․군에서 관내 전통시장 중 1개소를 선정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상인회)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의견서 첨부 → (접수) 시․군(공문제출) ⇒ 중기센터
○ 지원내용 : 야시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보수, 홍보․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 개별시장 특성에 맞는 야시장 사업추진 지원
○ 지원금액 : 전통시장 1개소 27백만원 이내(단,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① 인프라 조성․보수
- (임 차 료) 야시장 추진을 위한 단기간 임차료 지원
- (제작․보수) 야외장터, 푸드마켓 및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상품 진열대 및 기자재 제작․보수비 지원
- (환경정비) 야시장 추진지역 환경정비(환경개선 공사, 전기시설 공사 등), 고객편의 시설정비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
② 홍보․마케팅 지원
-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 (마 케 팅)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40% 이내
③ 컨설팅 및 간접사업비
- (컨 설 팅) 야시장 컨셉, 디자인 등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 (사업운영) 전담․일용직, 행사 운영․안전 요원 등 인건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
④ 시장 특화 사업 (※해당 시․군 검토의견 필첨)
- ① ~ ③에 해당되지 않지만 야시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선정절차
○ (1차)시․군 추천 : 시군은 관내의 1개 시장을 선정․추천하여 중기센터 사업계획 신청
- 고려사항 : 시장특성(역사, 문화와의 연관성 등), 입지(교통, 숙박), 인근지역 연계성, 사업계획 타당․적정성, 추진의지 등
○ (2차)심사위원회 : 시․군 추천시장 중 10개소 최종선정
∘ 심사내용 : 시․군 검토내용, 계획타당성, 시장특색, 성공가능성 등
∘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으로 1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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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표창(도지사상 이상)
(※ 추천전 시․군 확인사항 만 인정)
☐ 협약 및 지원금
○ 협약시행
- 협약순서 : 선정 → 사업계획 수정 → 협약(중기센터↔시장상인회)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5. 11월
※ 협약실시 전 위․수탁 협약서 송부
○ 지원금 지급
- 지급방식 : 지원사업비 50% 선금 → 완료 후 잔금 50% 지급
- 계좌개설 : 사업을 위한 별도계좌 개설
☐ 추진절차
수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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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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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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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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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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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센터→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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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문, 신청서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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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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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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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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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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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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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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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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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해당 시․군에 제출
(상인회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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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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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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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추천서를 첨부하여 중기센터에 공문제출
(시․군 → 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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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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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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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후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시․군 개별통보(공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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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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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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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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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후 중기센터/시․군/상인회 업무협약
※ 사업내용에 대한 최종 변경계획 확정 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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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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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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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등 중기센터 지원금 지급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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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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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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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지자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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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완료보고서 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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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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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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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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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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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점검 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2. 사업 운영환경 및 사정에 의해 일정은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5. 8. 21(금) ~ 9. 1(화)
○ 신청방법 : 시․군에서는 관내시장 1개소를 선정하여 공문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별 추진계획서
∘ 사업참여 현황표
∘ 상인회원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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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 TEL: 031-888-0945~6 FAX: 031-888-0940 e-mail: jkoh@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他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지원배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