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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시행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08-19 00:00 - 2015-08-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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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2015 뷰티산업 R

2015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는 경기도와 함께 뷰티산업 육서을 위해 향장기업의 산업화 효율 제고를 위한 R&DB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기반 마련 및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경기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9일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목적

  가. 도내 뷰티 관련기업 맞춤형지원으로 매출 및 고용증대

  나. 뷰티제조기업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

  다. 도내 뷰티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가. 경기도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보유한 뷰티상품(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지원신청내용과 동일한 제품 및 인증으로 타 기관과 중복 선정된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관외이전 기업


3. 지원기관 : 경기도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4.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 규모 및 금액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용기성형을 위한 금형제작

 ‧ 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샘플제작 등

· 3개 기업 내외

· 총 금액 10,000천원 이내

· 착수금 60%, 결과평가 후 40% 지급

해외 인허가 지원

- 화장품관련 해외인증(허가) 획득 비용 지원

-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기관 연계

· 4개 기업 내외

· 기업별 200만원 이내

· 인허가 승인기관에 신청서 제출 후 지급

· 컨설팅 기관 연계


5. 신청기간 : 2015. 8. 19(수) ~ 8. 28(금) 18:00 까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전자메일(hykim33@gstep.re.kr) 접수

     - 접수제목 : 기업명_2015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

       ※ 1개 품목(과제) 당 1개의 지원분야 지원가능(1개 품목으로 중복 지원 불가)하며 2개 분야 이상 신청시 분야별로 신청서 각각 제출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제출   

  나. 제출서류

     -  시제품제작, 해외인허가

      ① 참여기업신청서

      ② 기업현황서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⑤ 2014년 기업 재무제표

      수혜기업 참여 확약서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택) 확인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예) 결과보고서 사본, 결과 통보 공문, 참여 확인 공문 등)

7. 추진일정

 가. 서류접수

 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다. 선정발표

 라. 과제계약

 마. 사업수행

 바. 결과보고

: 15. 8. 19 ~ 28 (10일간)

: 15. 8. 30 ~ 9. 2(예정)

: 15. 9. 2(예정)

: 15. 9. 11

: 협약체결일로부터 ~ 12. 10

: ~ 15. 12. 18까지


8. 기 타

  가. 수혜기업은 과기원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기업 지원수요가 많을 경우 기업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에 대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인 본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요청하는 성과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3년, 2018년도까지)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031-888-6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제품제작 지원, 해외인허가 지원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00

기업기본

(15)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재무건전성

 ⁃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5

사업계획

(65)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15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화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20

가산점

 확인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된 제품임을 확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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