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뷰티산업 R
『2015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는 경기도와 함께 뷰티산업 육서을 위해 향장기업의 산업화 효율 제고를 위한 R&DB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기반 마련 및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경기 뷰티산업 R&DB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9일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목적
가. 도내 뷰티 관련기업 맞춤형지원으로 매출 및 고용증대
나. 뷰티제조기업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
다. 도내 뷰티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가. 경기도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보유한 뷰티상품(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지원신청내용과 동일한 제품 및 인증으로 타 기관과 중복 선정된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관외이전 기업
3. 지원기관 : 경기도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4. 지원분야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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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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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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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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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용기성형을 위한 금형제작
‧ 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샘플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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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기업 내외
· 총 금액 10,000천원 이내
· 착수금 60%, 결과평가 후 4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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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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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관련 해외인증(허가) 획득 비용 지원
-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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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기업 내외
· 기업별 200만원 이내
· 인허가 승인기관에 신청서 제출 후 지급
· 컨설팅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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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 2015. 8. 19(수) ~ 8. 28(금) 18:00 까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전자메일(hykim33@gstep.re.kr) 접수
- 접수제목 : 기업명_2015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
※ 1개 품목(과제) 당 1개의 지원분야 지원가능(1개 품목으로 중복 지원 불가)하며 2개 분야 이상 신청시 분야별로 신청서 각각 제출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제출
나. 제출서류
- 시제품제작, 해외인허가
① 참여기업신청서
② 기업현황서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⑤ 2014년 기업 재무제표
⑥ 수혜기업 참여 확약서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⑧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⑨ (선택) 확인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예) 결과보고서 사본, 결과 통보 공문, 참여 확인 공문 등)
7. 추진일정
가. 서류접수
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다. 선정발표
라. 과제계약
마. 사업수행
바.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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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19 ~ 28 (10일간)
: 15. 8. 30 ~ 9. 2(예정)
: 15. 9. 2(예정)
: 15. 9. 11
: 협약체결일로부터 ~ 12. 10
: ~ 15. 12.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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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가. 수혜기업은 과기원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기업 지원수요가 많을 경우 기업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에 대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인 본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요청하는 성과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3년, 2018년도까지)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031-888-6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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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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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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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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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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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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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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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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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경기도 소재(5)
⁃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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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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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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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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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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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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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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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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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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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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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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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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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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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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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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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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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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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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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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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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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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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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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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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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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된 제품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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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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