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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5 – 5545
2015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8. 27.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및 결산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고용증가율(%)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100
▸고용증가 인원수: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A기간 : ’14년 7월 ~ ’15년 6월, B기간 : ’13년 7월 ~ ’14년 6월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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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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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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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 8. 27. ~ 9. 24.
❍ 접수방법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www.egbiz.or.kr 또는 www.gg.go.kr 참조
❍ 신청방법 : 기업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
▸ 추천권자
시․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경기벤처협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경기도 수출기업협의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한국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 접 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031-259-6086)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031-8030-2934)
3. 신청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소정양식–붙임1)
❍ 일자리 우수기업 증빙 세부내용 (소정양식–붙임2)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자체 평가표 (소정양식–붙임5)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3년, ’14년)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3. 7월 ~ ’15. 6월)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수출실적확인서(‘13년, ’14년 관계기관 확인)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기타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상기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4. 심사 및 평가
가. 심사기준
❍ 일자리 성장성 평가 (40)
▸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평균근로자수 (30)
▸ 이직률 (10)
❍ 사람중심의 일자리 평가 (40)
▸ 자기개발 장려, 제안제도운영,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21)
▸ 취약계층 고용(5)
▸ 직원복리후생(14)
❍ 기업경영의 건전성 평가 (20)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 일괄조회 적용(Nice 평가정보 활용예정), 신용등급 미존재시 재무평가 실시)
❍ 가점 (5)
▸ 여성기업인 여부(1), 사회적기업 여부(1)
▸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2)
▸ 도내 대학 출신 인재 채용 여부(1)
❍ 심의위원회 위원 평가(5)
나.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남부지역기업과 북부지역기업(10개 시군) 구분선정
5.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조건 충족 시 2년 연장)
※ 연장조건 : 인증시점 대비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인센티브 내용(26개)
▸ 인증서 및 현판수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6.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15. 11월중(예정)
❍ 결과통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업체에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 : 2015. 12월중(예정)
8.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031-259-6086)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