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프로그램」참가자 모집안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자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경기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프로그램」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5. 9. 4(금)~9. 15.(화), 23:00까지
□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5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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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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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지원) 제외 대상(붙임 1 참조)
□ 참가비 : 무료(※ 항공료, 숙박료 등의 체재비와 연수프로그램 무료제공)
전체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미국 현지 보육선정자(팀)는 대표자(1명)에 한해 참가비를 지원함.
※ 현지보육 선정자(팀) 중 팀원이 동행 참가를 희망할 경우 참가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 모집분야 :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 아이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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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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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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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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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바이오의약,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 기계(부품), 화학/소재, 기타 융복합 등 기술창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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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외업종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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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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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콘텐츠, 웹기반 서비스업, IPTV, 스마트폰 앱, SW, 콘텐츠 등 지식창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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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원 및 주요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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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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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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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캠프
(국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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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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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글로벌 기본 이론과정(문화, 산업 등)
⦁[개별] 실습과정(경영, 사례연구 등), 프로젝트과정(현지 사업모델 프로젝트 수행 및 피드백)
⦁[5명 내외 선정] 교육과정을 통해 후속과정 참가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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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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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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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미국현지 실시간 화상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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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보육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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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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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특강, VC‧엔젤 등과의 네트워킹, 데모데이 및 IR개최 등, 창업아이템 현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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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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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멘토링 및 중기센터 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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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 현지 전문가가 참여하며 영어로 진행
□ 추진일정
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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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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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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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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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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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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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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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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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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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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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7
(50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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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5
(5명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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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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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0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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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
○ 부트캠프 : 9. 21 ∼ 9. 24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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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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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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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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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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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스타트업 팀구성 및 조직관리
이해, 사업모델 수립 절차의 이해(1), 멘토링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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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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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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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수립 절차의 이해(2), Lean Startup 방법 이해
스타트업 수립 실무 절차 이해,멘토링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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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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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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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및 사업개발 방법 이해, Growth Hacking 이해
투자유치 전략수립, 멘토링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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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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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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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토리텔링 작성, 피칭 교육, 3분 피칭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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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Skype 미국현지 화상 멘토링 : 10. 5 ~ 10. 16
○ 현지 보육 프로그램 : 10. 26 ∼ 10. 30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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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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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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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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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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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타트업 스토리텔링 멘토링, 코칭 및 피칭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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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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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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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전략 수립하기, 피칭자료 수정/보완,교육 실습 및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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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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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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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Q&A 작성, Q&A 대응 방법 코칭, 교육 실습 및 모의 IR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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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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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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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 최종점검 및 리허설, 피칭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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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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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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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피드백 및 향후계획 코칭,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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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〇 주요 강사진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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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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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j Fern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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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years Senior roles in public and private hi-tech companies (US, EMEA, APAC)
‧ Founder/Co-founder: 5 Startups (Raised over $ 25 million in Venture Capital)
‧ Adjunct Professor (St. Mary’s E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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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 Ers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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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Years in curriculum design & instruction
‧ Faculty positions at various universities
‧ Ed.D. International Multicul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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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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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years executive experience in both Korean government and US private sector (US/Korea)
‧ Cross-Border M&A, Corporate Development of Tech Company, Investment Fu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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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nda
Schu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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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Years Corporate Operations & Global Operation Strategies
‧ Managed over $ 1 Billion in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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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〇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아이템설명서 각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기 창업자의 경우에만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〇 신청방법 : 제출서류 g-basecamp@gsbc.or.kr로 송부
〇 문의처 / 031-888-8600~3,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G-베이스캠프
【붙임 1】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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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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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중인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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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 「실리콘밸리 진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청일 현재 단기(4주 미만) 현지파견 프로그램(공간, 코칭, 멘토링 제공 및 창업활동지원 등) 참가를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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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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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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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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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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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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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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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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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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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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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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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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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공사업(4220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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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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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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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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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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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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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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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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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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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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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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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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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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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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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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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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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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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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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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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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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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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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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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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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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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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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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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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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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W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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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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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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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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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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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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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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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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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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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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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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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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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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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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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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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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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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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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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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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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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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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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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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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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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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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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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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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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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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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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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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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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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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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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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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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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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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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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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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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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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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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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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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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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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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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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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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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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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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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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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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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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