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
경기도관 참가업체 추가 모집 공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세계 최대규모의 소비재전시회인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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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나. 개최기간 : 2016.2.12.(금) ~ 2.16(화) [5일간]
다. 개최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Grounds
라. 전시규모 : 333,000㎡ (10개 홀로 구성)
마. 전시품목 : Dining(주방용품, 식기류 등), Giving(선물용품, 공예품 등), Living(생활용품, 가구 등), Beauty(미용)
바. 웹사이트 : http://ambiente.messefrankfurt.com
사. 전시회 특징
-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며, 14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소비재전시회
- 휘슬러, WMF 등 관련분야 세계적인 주방용품 기업이 출품하여 트렌드 및 기술동향 파악에 매우 유리함
2. 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5개사 내외(경기도관 구성)
나. 모집품목 : 선물용품, 화장품, 판촉용품, 문구, 공예품, 패션뷰티등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관 모집마감)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50%, 편도해상운송료(1CMB) 50% 지원
※ 업체부담금 : 금 550만원 내외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신청기간 : 2015.10.1.(목) ~ 10.7.(수)
- 신청업체가 지원기업수의 3배수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 기한에 관계없이 조기 마감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선택 ⇒ 사업 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시 에러 발생하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선주(031-259-6124) 문의바랍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경기도 이외, 공장 경기도 소재시 필수 등록)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⑧ 2014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5년 10월 중순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중기센터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031-259-6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이선주 대리
TEL : 031-259-6124 / FAX : 031-259-6258 / e-mail : iqra@gsbc.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컨벤션팀
2015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공동관 선정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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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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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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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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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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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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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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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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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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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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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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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 획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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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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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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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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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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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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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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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상시책 참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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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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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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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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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40), 2등급(36), 3등급(32), 4등급(28), 5등급(24), 6등급(20), 7등급(16), 8등급(12), 등급(8), 10등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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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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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014년) 수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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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 미만(6),
1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초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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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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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6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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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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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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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4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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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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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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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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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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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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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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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ENOR(스페인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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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GA(미국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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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미국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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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PI(미국석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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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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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SME(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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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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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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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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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SI(영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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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SMI(표준검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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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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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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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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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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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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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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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NS(대만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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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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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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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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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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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IN(독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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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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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OT(미국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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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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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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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LOT(그리스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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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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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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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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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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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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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GL(독일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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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GOST(러시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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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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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GTT(프랑스 GTT 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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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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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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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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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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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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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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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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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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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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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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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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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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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LR(영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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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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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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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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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NF(프랑스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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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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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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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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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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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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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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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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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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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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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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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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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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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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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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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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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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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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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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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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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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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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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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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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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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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TSE(터키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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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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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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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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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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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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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BHC(베네쥬엘라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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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ATP Certi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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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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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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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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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MOH(중국위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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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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