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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 독일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Ambiente) 참가기업모집(경기도)(~10/7) end
진행구분 2015년도 5차 접수기간 2015-09-10 00:00 - 2015-10-07 23:59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기도
첨부파일
사업담당 디지털제조혁신팀 이선주(031-850-3631) , 스타트업육성팀 허민(-)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

경기도관 참가업체 추가 모집 공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세계 최대규모의 소비재전시회인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나. 개최기간 : 2016.2.12.(금) ~ 2.16(화) [5일간]

 다. 개최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Grounds

 라. 전시규모 : 333,000㎡ (10개 홀로 구성)

 마. 전시품목 : Dining(주방용품, 식기류 등), Giving(선물용품, 공예품 등),   Living(생활용품, 가구 등), Beauty(미용)

 바. 웹사이트 : http://ambiente.messefrankfurt.com

 사. 전시회 특징

   -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며, 14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소비재전시회

   - 휘슬러, WMF 등 관련분야 세계적인 주방용품 기업이 출품하여 트렌드 및 기술동향 파악에 매우 유리함

  

2. 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5개사 내외(경기도관 구성)

 나. 모집품목 : 선물용품, 화장품, 판촉용품, 문구, 공예품, 패션뷰티등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관 모집마감)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50%, 편도해상운송료(1CMB) 50% 지원

     ※ 업체부담금 : 금 550만원 내외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신청기간 : 2015.10.1.(목) ~ 10.7.(수)

   - 신청업체가 지원기업수의 3배수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 기한에 관계없이 조기 마감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2016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선택 ⇒ 사업 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시 에러 발생하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선주(031-259-6124) 문의바랍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경기도 이외, 공장 경기도 소재시 필수 등록)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⑧ 2014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5년 10월 중순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중기센터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031-259-6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이선주 대리

    TEL :  031-259-6124   / FAX : 031-259-6258 / e-mail : iqra@gsbc.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컨벤션팀












2015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공동관 선정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0

기업기본

(39)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공공인증서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참가실적

(15)

 2015년 통상시책 참가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3) 

 

시장성

(4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40), 2등급(36), 3등급(32), 4등급(28),  5등급(24), 6등급(20), 7등급(16), 8등급(12), 등급(8), 10등급(4)

 

수출실적

(6)

 전년도(2014년) 수출금액

 100만불 미만(6),

 1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초과(1)

 

참가제한

 2015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6회 초과

 탈락

 2015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2012년~2014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201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93개 분야 >

1. AAR(미국철도협회)

2. ABS(미국선급협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4. AENOR(스페인규격협회)

5. AGA(미국가스협회)

6. ANSI(미국규격협회)

7. API(미국석유학회)

8. AS(호주규격협회)

9. ASME(미국기계학회)

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13. BSI(영국표준협회)

14. BSMI(표준검험국)

15. BV(프랑스선급협회)

16. CCC(중국필수인증)

17. CE(유럽공동체마크)

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21. CNS(대만국가표준)

22. CSA(캐나다표준규격)

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6. DIN(독일규격협회)

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28. DOT(미국운수성)

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31. ELOT(그리스규격협회)

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37. GL(독일선급협회)

38. GOST(러시아표준규격)

39. GS(독일품질안전)

40. GTT(프랑스 GTT 선급)

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43. IC(캐나다산업성)

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4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0. JIS(일본표준규격)

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53. LR(영국선급협회)

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55. NAL(중국통신인증)

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57. NF(프랑스규격협회)

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60. NK(일본선급협회)

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3)

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72. RS(러시아선급협회)

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79.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8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82. TSE(터키규격협회)

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88. BHC(베네쥬엘라보건기구)

89. ATP Certi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93. MOH(중국위생부)

※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벤처기업확인서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NEP/NET 인증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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